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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유일 야당' 김맹곤 김해시장, 27일 운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1-2심 당선무효형... 대법원, 판결선고일 잡아

등록|2015.11.17 17:47 수정|2015.11.17 19:19

▲ 새정치민주연합 김맹곤 김해시장. ⓒ 윤성효


영남권 유일한 야당 자치단체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맹곤(70) 김해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선고일이 잡혔다. 오는 27일 오전 10시15분 대법원 제1호법정.

17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 시장의 판결선고일을 잡았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1일 상고 사건을 접수한 지 6개월여 만에 선고 기일을 잡았다.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 규정상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맹곤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20일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언론사 기자 2명에게 자신의 비서실장을 통해 "잘 부탁한다"며 현금을 건네는 등 서너 차례에 걸쳐 총 2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의 대법원 선고가 늦어지자 새누리당 홍태용(김해갑)․이만기(김해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빠른 판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7월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은 김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기획․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가 수사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을 끈다.

국회의원 출신인 김맹곤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선했고, 영남권 유일한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다.

▲ 김맹곤 김해시장의 대법원 심리진행상황표.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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