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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장병 위문금 모금 '무늬만 자율' 논란

국가보훈처, 모금방법을 공무원 봉급액의 0.3~0.4%로 명시

등록|2015.11.19 16:09 수정|2015.11.19 17:28

▲ 국가보훈처 공문 갈무리 ⓒ 이화영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올해 정당후원금과 국군장병위문금 모금을 거부한다고 밝혔지만 국가보훈처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모금 활동에 나서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정부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015년도 연말연시 국군장병 등 위문성금 모금 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 어려운 환경에 근무하는 국군장병과 의무경찰, 취약지 근무자 등의 노고를 위로·격려하고자 매년 위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국가보훈처는 이어 올해에도 연말연시 국군장병 등 위문계획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문 성금을 모금하니 각 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가보훈처가 밝힌 모금대상은 공무원과 정부산하기관 임직원이며, 모금방법은 봉급액의 0.3~0.4%로 명시했다. 모금기간은 11월과 12월 두 달간으로 기관별 자율적 모금이라고 밝혔다. 또 각 기관은 산하기관의 성금을 모아 송금하라는 내용을 담았고 성금을 받을 금융기관과 계좌번호, 예금주 등을 안내했다.

국가보훈처의 공문을 접한 일선 공무원들은 반발하는 빛이 역력하다. 봉급액의 0.3~0.4%로 모금액을 명시한 것은 무늬만 자율이지 강제 할당 모금이나 다름없다는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충북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성아무개(행정6, 46)씨는 "기관별 자율 모금이라고는 명시했지만 정부에서 임금의 일정금액을 정해 공문을 시행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금액을 자율에 맡기고, 입금방법도 산하기관에서 성금을 모아 입금할 경우 기관별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개인이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무원 김아무개(시설5, 52)씨는 "국군장병 위문금 집행내역을 기부자에게 당연히 공개해야 함에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기부자인 공무원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박봉인 공무원에게 반 강제로 거둬 간 위문금이 소위 힘 있는 기관에 규정보다 수십 배를 배정한 것은 문제"라고 비난했다.

일선 국군장병들에게 지급해야 할 성금이 주한 미군에게 전달되면서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또 집행·관리 내역은 물론 회계 감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지난 9월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연말 대통령 경호실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위문성금 2억 6000만 원을 배정받아 군부대에 전달한 사용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대통령 경호실은 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위문성금 사용처는 대통령 경호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공무원들이 모금한 돈을 사용하면서 집행내역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각 기관이 모금한 성금은 직접 각 부대로 전달하는 등 위문성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국군장병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성금이 엉뚱하게도 주한 미군에게 전달된 사례도 있었다"며 "지난해 위문 성금 집행 현황 위문품 항목 중에 주한미군(DMZ 철조망 액자)에 2억 5800만 원을 사용한 내역이 적혀 있다"고 공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한 해 60억 원이 넘는 국군장병 위문금 관리를 보훈처 훈령보다 상위 법령으로 규정해 기금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필요시 국가 예산으로 편성하고 지금과 같은 방식의 국군장병 위문금 모금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 19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위문사업은 국군장병과 취약지역 근무자들을 위로·격려하기 위해 각 기관이 참여하에 성금으로 실시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위문금은 군 장병, 의무경찰, 취약지 근무자 등에게 집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위문금(97.6%)은 일선부대 장병 등에게 위문품·위문금·위문도서 보급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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