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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일 투쟁 노조, 검찰청 앞 집회 잠정 중단 이유?

창원공단 KBR 노동자 "회장 배임 혐의 기소, 아쉽지만 당분간 집회 중단"

등록|2015.11.20 15:44 수정|2015.11.20 15:44

▲ 강구를 생산하던 창원 케이비알(kbr)이 최근 폐업신고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4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KBR 이종철 구속수사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창원지방검찰청 앞까지 거리행진했다. ⓒ 윤성효


"아쉽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고, 오늘을 끝으로 창원지방검찰청 앞 집회를 당분간 중단합니다."

쇠구슬(베어링)을 만들다 회사가 폐업하면서 거리로 나섰던 케이비알(KBR) 노동자들이 이같이 선언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KBR지회(아래 금속노조지회)는 20일 오전 창원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KBR은 동종업체인 밀양 삼경오토텍에 기계반출을 시도하면서 노사 갈등이 깊어졌다. 노동자들이 기계반출을 막았고, 법원도 노동자들의 기계반출 방해는 정당하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회사의 기계반출 시도로부터 시작된 노동자들의 투쟁은 현재 1100일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날까지 파업 565일째다. 이러는 사이 사측은 직장폐쇄에 이어 폐업 신고했다.

금속노조지회는 지난해 검찰에 KBR 이아무개(75) 회장과 관련해 진정서를 제출했고, 올해초부터 창원지검 앞에서 매주 한 차례 '위장폐업 철회, 이아무개 회장 처벌 촉구' 집회를 연 뒤 창원고용노동지청 앞까지 거리행진하기도 했다.

창원지검 공안부는 지난 16일 이아무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아무개 회장이 KBR 자산을 관계회사에 지원하고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금속노조지회는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금속노조지회는 이날 집회를 통해 "매주 한 차례 이 회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거리행진해 왔다"며 "오늘 집회 이후 당분간 검찰청 앞 집회는 열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들은 "창원지검에 배임횡령 혐의로 진정서를 접수한 지 1년이 넘은 발표이긴 하지만, 노조의 주장이 일부 사실로 밝혀졌고, 위장폐업과 관련해 상당한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며 "지금도 KBR자본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손배가압류를 하겠다고 하는 등 노조에 대한 탄압과 가정파괴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지회는 KBR 이아무개 회장에 대해 "배임에 대해 사과하고 원상회복할 것"과 "위장폐업을 철회하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검찰과 법원에 대해 "KBR 경영진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재판으로 국내 소재산업을 없애려는 자본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창원시에 대해 "KBR과 같이 공장부지 분할매각을 시도하는 자본의 요구를 거부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한 부분이 있다면 즉각 회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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