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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경남 불법 주민소환 서명 제보 받는다"

24일 신고 접수 받는다고 밝혀...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서명 갖가지 잡음 일어

등록|2015.11.24 12:06 수정|2015.11.24 12:06
보수 등 단체에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갖가지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불법·부정 주민소환 서명 신고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박종훈교육감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9월부터 2016년 1월 12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운동은 120일간이고, 해당지역 유권자 10% 이상(경남 26만 7416명)이어야 유효하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24일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며 "공무원과 관변단체를 동원한 불법, 부정한 사례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소환에관한법률에 의거, 공무원과 관변단체는 주민소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의거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수행의 직무 범위를 일탈하여 공무원들을 불법, 부정행위로 내모는 사안에 대해서는 직위 여부를 떠나 엄격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며, 제보자들의 비밀보장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24일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주민소환 서명운동과 관련해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 공무원노조


주민소환 서명운동과 관련해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주민소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 산청지역에서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를 대신해서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수임인'이 아닌 사람이 박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요청 활동을 벌인 사실을 적발하고 경고조치했다.

또 선관위는 최근 진주에서 수임인이 차와 떡을 나눠주며 박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4일 <경남도민일보>는 경남지역 한 도립 공공기관에서 박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지가 돌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 기관에서 서명지를 돌린 이들은 선관위에 등록된 수임인이 아니어서 서명활동은 엄연히 법에서 벗어난 행위였다, 서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효력 또한 없는 것"이라 밝혔다.

또 이 신문은 "도내 한 공무원도 주민소환 서명에 비애감을 느꼈다, 박 교육감 주민소환 관련해 부당한 서명 압력에 비애감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까 지인에게만 속앓이를 털어놨을 뿐"이고, 또 "군 단위 지역에서는 노인회를 통해 전화로 이름과 생년월일 등 관련 항목만 적는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흘러나온다"고 보도했다.

박종훈교육감주민소환운동본부 관계자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불가피한 변수에 대해서 100% 다 책임지기는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이 신문은 보도했다.

한편 학부모 등 단체로 구성된 '홍준표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11월 20일까지 120일간 서명운동을 벌이고, 오는 30일 경남선관위에 서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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