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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유치원 확대, 정부 시행령 때문에 '반토막'?

어떤 교육법 통과했나... 개정 사립학교법, 사립직원도 형 받으면 퇴직

등록|2015.12.01 15:35 수정|2015.12.01 15:41
서울 A사립고교 B행정실장은 횡령죄 등으로 2011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B실장은 이 같은 판결 뒤에도 해당 고교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교직원은 당연히 퇴직해야 하지만, 사립학교는 이 조항을 교원에게만 적용하도록 규정해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던 탓이다.

앞으로는 이 같은 구멍이 메워질 전망이다. 지난 11월 30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당연 퇴직 사유를 넣은 사립학교법 개정안(대표발의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국공립학교와 같은 당연 퇴직 조항이 적용된다. 사무직원의 범위에는 행정실, 법인이사회 직원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부칙에서 법 시행 이후 발생한 행위에 따른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B행정실장은 이 법 통과에 상관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 근무하던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설혹 당연 퇴직 사유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행령은 따로 놀고 있다?

유치원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 유치원 설립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공립유치원 신설을 '반 토막'낼 수도 있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모법의 개정 취지와 시행령이 따로 놀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유아교육법은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공공주택지구, 저소득층용 임대주택 밀집지구 등에는 교육감이 병설이나 단설 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단서조항은 '유아수용계획을 고려하라'는 것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유아교육기관 공립과 사립 비율은 68대32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립과 사립 비율이 16대84로 거꾸로 된 형편.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인 셈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9월 17일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초등학교를 신설할 때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위한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8분의 1 이상의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으로 완화했다. 학생 정원이 1000명인 초등학교를 세울 경우 원래는 250명 이상의 유아 대상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야 했지만, 이를 '반 토막' 내 125명 수용 규모의 공립유치원만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8분의 1 이상'이란 것도 일부 비율만 완화했을 뿐이지 현실에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아교육계와 학부모들은 가뜩이나 적은 공립유치원을 '반토막'내기 위한 퇴행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낸 상태다.

1일 현재, 교육부는 지난 10월 27일 입법예고가 마감된 이 시행령 개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예상 밖으로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아직 장·차관 보고절차는 거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국민들의 찬성 의견이 많이 들어왔다"면서도 "개정안이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런 태도를 나타냈다.

○ 편집ㅣ박정훈 기자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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