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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전북경찰청장, 재수사해야"

[현장] 서울 경찰청 앞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전북청장 발언, 엄벌해야"

등록|2015.12.03 09:53 수정|2015.12.03 09:53
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된 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이 '구두 경고'라는 가벼운 경고를 받은 것이 알려졌다. 이에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의 언론단체와 전북여성단체연합 등의 여성단체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강신명 경찰청장은 김재원 전북청장 성희롱 문제를 당장 재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경찰청 앞에서 "전북청장 성희롱 재수사" 촉구

▲ 전북 경찰청장의 성희롱 발언 재조사를 촉구하는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김재원 전북청장은 지난달 13일 전북경찰청 출입기자단을 초청하여 진행한 만찬자리에서 한 언론사 여기자에게 "고추를 먹을 줄 아느냐, 여자는 고추를 먹을 줄만 아는 게 아니라 잘 먹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발언이 성희롱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당시 '일부 여기자에게 지폐를 두른 술잔을 건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11월 24일 정례간담회에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이것 자체를 성희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청장은 "발언을 들은 분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지는 아니했다'고 진술한 것을 참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대단히 부적절하기에 구두 경고 처분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일 열린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구두 경고 처분'에 관해 "사회 규범과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처분이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구두 경고 처분은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 즉각 파면 또는 해임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겠다'던 강신명 경찰청장의 공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수사 기관의 장이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성희롱한 일을 '구두 경고'로 넘어간다면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공권력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6월 서초경찰서 경위가 부하 여경을 성추행하여 해임된 사례와 8월 강서경찰서 간부가 부하 여경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전북청장) 구두 경고 처분은 고위직 간부에 대해서 이중 잣대를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법 집행기관인 경찰의 여성인권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여성 인권은 신장될 수 없다"면서 집회시위 원천 불허, 복면 금지 등 없는 법도 만들어내는 초법 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재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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