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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원 폭행사건, '쌍방 폭행' 결론

경찰, 두 의원 불구속 입건

등록|2015.12.09 13:47 수정|2015.12.09 13:48

강릉경찰서 전경강릉경찰서 전경 ⓒ 김남권


강릉시의회 이재안(52) 의원과 기세남(63) 의원 사이에 벌어진 폭행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온 강릉경찰서는 9일 이 사건에 대해 쌍방 폭행 혐의(상해)로 결론내고 불구속 입건했다.

강릉경찰서는 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기 의원과 이 의원을 불러 조사를 벌여왔으며, 당시 폭행 현장을 목격한 동료 의원도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두 의원이 서로 멱살잡이 등에 대해 대부분 사실을 인정한 했고, 두 사람 모두 진단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쌍방 폭행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세남 의원과 이재안 의원은 지난 4일 강릉시의회 내에서 책상 옆 빈 공간 사용을 두고 사소한 언쟁을 벌이다 폭행으로 이어져 경찰이 출동하고 기세남 의원은 119에 실려 응급실에 입원하는 소동이 벌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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