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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주민단체, '공갈'로 박대동 의원 고발

북구주민회 고발장 제출 "국회의원 갑질행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등록|2015.12.09 14:35 수정|2015.12.09 14:35

▲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전 비서관의 월급 상납 강요 논란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민연대가 9일 박 의원을 임금착취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울산 북구주민회도 공갈 등으로 박 의원을 고발했다 ⓒ 박석철


박대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울산 북구)의 전 비서관 임금 상납과 관련해 울산시민연대가 9일 박 의원을 임금착취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지역구인 울산 북구의 주민단체도 이날 오후 2시 고발장을 울산지검에 제출했다. (관련기사 : 울산시민연대, '월급 상납' 박대동 의원 고발키로)

북구주민회의 고발 명목은 위계에 의한 갈취로 인한 공갈죄(형법 350조) 및 정치자금법위반(2조3항1호, 11조 2항 2호)이다.

울산북구주민회는 "지방자치를 염원하며 의정과 행정을 감시해 오고 있는 단체로서 국회의원 비서관 월급 상납과 관련한 이슈가 오르내리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며 "누구보다도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통합에 모범을 보여야 할 지역 국회의원이 이같은 일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에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갈죄와 정치자금법에 위법이 없는지도 엄중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공직 국회의원의 갑질 행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 북구주민회 "직장상사 월급상납 요구에 거부할 사람 얼마나 되겠나"

북구주민회는 박대동 의원 고발이유에 대해 "박대동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발적으로 낸것이지 절대로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했다"며 " 그러나 자신이 모시는 직장상사가 월급상납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이는 자신이 일한 대가를 위계에 의해 갈취당한 공갈에 해당되는 범죄"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에게 1인당 500만원 이상을 낼 수 없고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안된다"며 "박대동 의원의 경우 본인의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 요구르트비용 등 사적경비로 지출했으므로 명백한 저잋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언론에는 국회의원의 도 넘는 갑질이 연일 보도되고 있고, 그 중 박대동 의원이 비서관의 임금갈취를 해 본인의 사적용도로 썼다는 내용은 차마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해서는 안될 행위"라며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찰이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울산시민연대는 9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보도 내용 및 박대동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용인의 임금을 착취해 본인의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 그리고 요구르트 대금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정황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착취이든 자발적 월급상납이든 이러한 용도로 집행한 금전을 정상적인 정치후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상 특정인에 대한 후원금 한도인 연 500만 원을 상회하며 더욱이 이를 당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실토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기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이러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 대표이자 법을 만드는 입법권자가 파렴치하게 임금을 착취하고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합당한 규칙을 해치고서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고 임기를 마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전 비서관 박아무개씨는 "1년 1개월 재직하는 동안 매달 월급 중 120만 원을 박 의원에게 송금했으며, 이 돈은 아파트 관리비 등 박 의원의 개인적인 이용을 치르는 데 사용됐다고 폭로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월급을 내놓으라고 강압한 적은 없었으며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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