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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교육감후보 지지발언 명신여고 교장, 결국 해임

학교법인 이사회, 징계위 결정 확정

등록|2015.12.14 09:52 수정|2015.12.14 09:52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학교 교사들을 불러놓고 특정 교육감 후보를 소개하며 지지해달라고 발언하는 등의 일로 물의를 일으킨(관련 기사: 인천 명신여고 교장, 특정 교육감 후보 지지 발언 논란) 명신여자고등학교 교장이 결국 '해임' 처분을 받았다.

명신여고와 인천외국어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신성학원의 이사회는 지난 10일 열린 회의에서 명신여고 교장 A씨를 '해임'하기로 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확정했다.

A 교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B씨가 교장실을 방문하자, B씨와 관련 있는 대학을 나온 교사들을 불러놓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이전 교장이 교사들을 위해 써달라며 남겨놓은 500만 원 중 20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한 신성학원 이사회는 자체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했고, A 교장이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공금을 유용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 교장 '해임' 처분을 결정했고, 이를 이사회가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A 교장은 교장 직위를 상실했으며, 이사회는 교사 1명을 교장 직무대리로 선임했다.

10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명신여고 행정실장 징계 여부도 논의됐다. 이전 교장이 남겨놓은 500만 원 중 200여만 원을 A 교장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정실장의 책임도 있다는 이유였다. 이사회는 징계위원회에 행정실장 경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신성학원 관계자는 "이사회 논의 끝에 A 교장의 행위가 문제가 크다고 판단해 해임을 확정했다"며 "행정실장은 회계 처리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사회는 A 교장에게 이날 출석을 요청했으나, A 교장은 병가를 내고 학교를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인천>은 11일 A 교장의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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