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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해임안 낼 수도" 법안 처리 못해 뿔난 여당

"야당 분열, 지금은 국가비상사태"... 정의화 의장에 직권상정 압박

등록|2015.12.14 17:50 수정|2015.12.14 17:50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오른쪽)으로부터 원내대표단 국회의장 면담 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 ⓒ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야당의 분열 위기로 선거구 획정과 노동 5법 및 경제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 사태를 빌미로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현재 상황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터져나왔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이 15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압박도 거셌다.

해당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처리를 주문한 테러방지법, 노동 5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과 법안, 북한인권법 등이다. 하나 같이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법안들이다.

원유철 "국가비상사태 직전", 정의화 의장 해임 언급도

원유철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의 내분으로 국회가 비상사태에 접어들었고 국회의 비상사태가 국가의 비상사태로 접어들기 일보 직전"이라며 "정 의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가의 비상사태로 이어지지 않게 정치력과 조정력을 발휘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정 의장을 겨냥해 "(지금 상황이)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국회의장이 계시다, 야당이 모든 입법을 거부하고 있는 이 사태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어떤 사태가 국회 비상사태인가"라며 "입법 비상사태가 왔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의 폭을 넓혀야 한다, 테러방지법 등을 통과 안 시키면 국회의장의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의원총회장 곳곳에서는 "맞다"라는 호응이 터져나왔다.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장우 의원은 "야당의 (분열) 상황으로 경제활성화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입법이 전면중단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가비상사태"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의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해임결의안을 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기능 비대화 우려가 큰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야당의 협상 상대였던 문병호 의원의 탈당을 문제삼았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문 의원이 내일 탈당한다고 뉴스에 크게 나왔는데 정보위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만 들어오게 돼 있어 무소속이 되면 협상 상대가 없어지게 된다"라며 "야당에 협상 대상도 없고 법안심사 소위를 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해서 테러 예방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도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법안 심사 거부를 선언했는데 이는 직무유기"라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법안은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줘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정 의장, 선거구 획정은 직권상정 시사... 쟁점 법안은 거부

앞서 의원총회 시작 전 원유철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정 의장을 만나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들의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안 처리는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선진화법 상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거부했다.

정 의장은 "31일이 지나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입법 비상사태가 될 수 있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선진화)법에 안 돼 있는 것을 국회의장이 어떻게 하느냐"라며 "합의가 안 된 것을 합의된 것으로 말할 수 없다, 월권적 행동을 할 수 없다"라며 거부했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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