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독자세력화 첫 과제는 현역 의원 20명 확보
내년 2월 15일까지 교섭단체 만들면 국고 88억 '실탄' 마련
▲ 안철수 탈당 선언 "지금 야당엔 답 없다"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3일 탈당을 선언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난다"며 "비상한 각오와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거듭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답은 없었다"고 말했다. ⓒ 남소연
류미나 기자 =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정치세력화를 통해 총선에 참여하는 '물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현역 의원 20명을 확보, 원내 교섭단체를 별도로 구성하는 게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자간에 이뤄지는 여야간 협상에 한 축으로 참여, 국회운영은 물론 쟁점법안 처리 및 선거구획정 협상 등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을 상대로 새정치연합과 펼치게 될 야권내 주도권 내지 선명성 경쟁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훨씬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원내 교섭단체 구성은 재정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있어서도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상당한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안 의원이 내년 2월 15일 이전까지 신당을 창당하고 원내교섭단체를 별도로 구성(현역 의원 20명 확보 기준)할 경우 안 의원은 내년 총선까지 최대 87억9천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럴 경우 안철수 신당은 먼저 내년 2월15일에 1분기 국고보조금으로 17억9천533만원을 받게 된다.
이어 3월 24∼25일 총선 후보등록을 마치면 이틀 이내에 총선 보조금으로 1년치 국고보조금에 육박하는 70억원 정도를 받게 된다.
국고보조금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50%를 우선 균등배분하고 그 외의 정당 중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5%, 5석 미만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2%를 각각 지급하며, 그래도 남는 보조금은 의석수와 최근 총선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 실탄이면 신당으로선 총선을 치르는데 '천군만마'의 지원세력을 얻는 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역 의원 20명 확보에 실패,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면 국고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의 규모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안철수신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다른 정당의 국고보조금은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교섭단체 구성정당에 지급하는 50%를 절반씩 나눠 가졌지만, 교섭단체를 구성한 '안철수 신당'이 출현하면 삼분(三分)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내년 1분기에만 적어도 올해 4분기에 비해 각각 8억2천여만원, 9억7천여만원 정도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
정치적·재정적 이점을 고려할 때 안 의원은 당분간 신당 창당 작업과 함께 현역 의원 확보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경우 안 의원의 정치철학과 노선에 공감해서라기보다는 새정치연합에서 총선 공천탈락을 우려해 신당을 택할 가능성도 있어 안 의원으로선 '새정치'라는 명분과 '교섭단체 구성'이라는 실리 사이에서 고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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