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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송출비용 여전히 많고 산재 매우 심각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세계이주민의날 맞아 '노동생활환경 실태조사'

등록|2015.12.16 15:03 수정|2015.12.16 15:03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EPS) 이후 송출비용을 여전히 많이 부담하고,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산재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세계이주민의날(12월 18일)을 앞두고 '경남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생활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지난 8~11월 사이 47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분석했다.

고용허가제 송출(입국)비용은 여전히 문제로 조사되었다. 정부는 2005년 당시 6개국 인력 송출국 현지에서 조사를 벌인 결과 공식적 입국비용이 평균 73만 원(733달러)라 발표했는데,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이번 조사에서 평균 1인당 234만 원(정부 발표의 3.2배)이었다고 밝혔다.

▲ 4일 오후 창원 용지문화공원에서 열린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축제 맘프'의 다문화퍼레이드. ⓒ 윤성효


이 단체는 "과다한 송출비용은 브로커 비용이 여전히 작동하는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결국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장기체류(불법체류)로 이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등록(불법)체류자의 약 40%는 고용허가제 출신 이주노동자였다. 이 단체는 "조사에 응답한 이주노동자들 중 미등록체류자는 38.6%가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고용허가제도 11년이 넘은 현재 고용허가제도 출신의 미등록(불법)체류자들이 급증하고 있기에 고용허가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책과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번 조사에서 하루 평균 2.5시간 잔업에 1주일 닷새 이상 잔업 근로를 하고, 한 달 두 차례 이상 휴일근로를 한다고 응답했다.

이주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8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 단체는 "최저임금의 법적 시급 상승률만 임금에 반영되고 있으며, 임금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잔업, 야간, 휴일근로 등 장시간의 근로제공이 핵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장시간, 저임금인력활용제도인 고용허가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우리 사회 산업현장에 고착화될 경우 기술개발과 생산시설투자, 근로조건 향상을 통한 산업구조의 혁신이라는 과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재 피해도 매우 심각했다. 이 단체는 "이번 조사 결과, 이주노동자 1/4이 산재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고, 더욱이 이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개선 대책발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년간 문제가 제기되고 고용노동부 자체 조사에서도 개선대책 필요성을 인정해왔지만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는 확인되지 않고 있기에 현재 고용노동부의 국내 근로자 산업안전부서 차원의 지도점검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의 한류 영향력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류에 대해 50% 정도가 긍정적인 인식을 가졌고, 본국 귀국 후 한국음악과 드라마, 제품 등 한류를 본국의 지인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응답이 73.4%였으며, 한국제품을 구입하겠다는 응답도 80.8%로 높게 조사되었다.

이 단체는 "한류의 잠재적 영향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체류에 따른 노동 인권 보호와 귀국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를 한류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정부의 외국인력정책은 비전문 인력 활용정책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나 외국인력 주무부처가 양분된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문제"라 밝혔다.

이 단체는 "외국 인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 일원화가 가장 시급하며 조직 개편이 먼저이고 다음으로 외국노동인력정책의 중·장기적 제도를 정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10월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190만 명이고, 이 중 외국인력 65만 명, 고용허가제 비전문인력 57만 명, 전문인력 5만 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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