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대법 "한중FTA 보고서 공개해야"

소송 제기한 민변 "승소 판결 따라 연구 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등록|2015.12.23 16:43 수정|2015.12.23 16:43

▲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한 뒤 서명서를 교환하며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익을 내세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통상 조약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던 정부에 제동을 거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중FTA 관련 보고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협상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뺀 자료들은 공개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은 정당하다는 이유였다.

지난 2012년 8월 30일 민변은 정부에 '한중FTA가 농업, 제조업, 중소기업, 중소상인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를 정보 공개 청구했지만, 9월 10일 "해당 자료들은 한중FTA 홈페이지를 참고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민변은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이번에는 "이 자료들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민변은 자신들이 요구한 자료는 한중FTA가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을 뿐, 협상 전략에 관한 것은 아니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7월 26일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정보공개청구대상 자료 가운데 협상 전략과 직접 연관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비공개 부분을 추가하긴 했지만, 지난해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도 큰 틀에서는 같은 결론을 내놨다. 23일 대법원은 이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민변은 판결 선고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즉각 연구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입국으로서 지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미친다"며 "(정부가) 한중FTA가 한국의 제조업 등에 미칠 영향을 연구한 보고서를 당연히 공개해야 한중FTA에 대한 합리적 여론이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한중FTA가 발효된 지금까지도 정부가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