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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보복운전, 올해부터는 큰일납니다

2016년 난폭운전-보복운전 관련 규정 신설

등록|2016.01.05 16:50 수정|2016.01.05 16:50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것 중 하나는 보복운전에 대한 뉴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와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쯤은 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2016년부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 처분 규정이 신설되거나 강화됐습니다.

보복운전앞 차량 운전자가 뒷쪽 차량 유리창에 물건을 던지는 모습(블랙박스 영상) ⓒ 박승일


먼저 '난폭운전 금지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여기서 난폭운전이란, '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교통상의 위험 등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항을 보면 면허취소, 정지 등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 처분(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보복 운전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폭행, 협박, 손괴 등 보복 운전 시에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곧 이와 관련한 공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개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 시에 보유하고 있는 면허 전부에 대한 일괄 취소나 정지의 처분을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도 올해 1월중에 공포될 예정인데 이 규정의 경우에는 즉시 시행됩니다.

보복운전의 유형보복운전의 대표적인 유형 ⓒ 박승일


그리고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범칙금 납부도 가능해졌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 교통법상 부과하는 범칙금도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도 올해 6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운전자가 조금만 참고 양보하는 운전을 한다면 난폭운전·보복운전에 관한 규정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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