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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모친, 1250만원 소득에도 건보료 한푼 안내

[검증] 전순옥 의원 "주 후보자는 기재부 출신 고위공직자, 몰랐다면 상식 어긋나"

등록|2016.01.06 10:15 수정|2016.01.06 12:20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도중 얼굴의 땀을 닦고 있다. ⓒ 남소연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4 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의 어머니가 연 1200만원의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리고도 10년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순옥 의원에 따르면 주 후보자의 어머니 소아무개씨는 서울 마포구에 오피스텔 두 채와 경기도 안산에 아파트 한 채, 서울 송파구에 아파트 한 채 등 모두 7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부동산 중 서울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 두 곳에서 74만원, 경기도 안산 아파트에서 임대료 30만원 등 연간 총 1248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와 있지만,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은 전혀 없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주 후보자의 어머니는 지역가입자 대상이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전순옥 의원 측은 주 후보자 어머니가 1997년부터 주 후보자의 동생이 가입한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 후보자의 어머니가 10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진료 부담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 의원 측은 전했다.

임대수익을 올리고도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이른바 '건보료 무임승차'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손꼽힌다.

전 의원은 "주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출신 고위 공직자로서 국가 세제에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라며 "모친의 임대소득 신고 누락과 건강보험 무임승차 사실을 몰랐다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인사청문회에서 모친이 국세청 소득신고를 누락하고, 동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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