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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무효소송, 3년 넘도록 재판조차 열지 않아"

이정렬 전 판사,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선거무효소송 진행 관련 글 올려 대법원 비판

등록|2016.01.08 09:52 수정|2016.01.08 09:52

이정렬 전 판사가 페이스북에 쓴 글 지난 7일 이정렬 전 판사(현 법무법인 동안 사무장)는 지난 2013년 1월 4일 제소한 18대 대선 무효확인의 소를 3년이 넘도록 재판하지 않는 대법원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썼다. ⓒ 이완규


이정렬 전 창원지법 판사가 "제18대 대선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된 지 3년이 되었는데 판결은커녕 재판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다음은 이정렬씨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내용이다. 이씨는 글에서 3년이 지나도 대선무효소송 재판을 하지 않는 대법원을 비판했다.

"지난 1월 4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무효소송을 소제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제기일로부터 3년이 되도록 판결은커녕 재판조차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유기죠. 탄핵사유입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장은 1심이 최종심인 것처럼 하라고 일선 판사를 다그치고 있네요.대법원 게시판에 글 좀 남겨 주세요. '대법원 니나 잘하세요.'"

이 전 판사는 2014년 5월 6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관련 사안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이씨는 당시 "18대 대통령선거 선거 무효 확인의 소(대법원2013수18)를 공직선거법 225조에 따른 처리해야 하는 기한인 2013. 7월 2일을 넘기고, 무기한 연장하고 있는 이자들(대법원)도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되어야 한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관련 기사 : 이정렬 전 판사 "선거무효소송 재판 않는 대법원 탄핵해야").

이 전 판사의 페이스북 글에 여러 누리꾼이 댓글을 달고 공유하며 반응을 보였다. 이정렬 전 창원지방법원 판사는 현재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으로 재직 중이다.
덧붙이는 글 기자의 개인블로그 이프레스에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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