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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남면 조합장 항소심, 검찰 '당선무효형' 구형

김 조합장 "잘못했다"... 내달 5일 선고

등록|2016.01.12 21:50 수정|2016.01.12 22:20
태안 김희섭 남면 조합장(60)에 대한 2심 공판에서는 찬조금 10만 원의 성격과 사전 선거운동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내달 5일 예정된 선고공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조합장은 지난해 3.11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 2014년 9월 남면체육회에 10만 원을 기부하고 ▲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가족에게 현금 100만 원의 금품 제공 ▲ 또 다른 조합원에게 금품 제공 의사표시를 한 뒤 100만 원을 제공한 점 ▲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14일부터 24일경까지 대포폰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점 ▲ 일반인에게 현금 40만 원을 제공, 기부 및 매수행위 한 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이중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 당선무효형(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일 오후 5시 30분 대전지방법원(제4형사부, 재판장 조영범)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는 일부 혐의 내용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날을 세웠다.

"체육대회 때 낸 10만 원은 찬조금" vs. "왜 개인 이름으로 냈나"

변호인은 이날 증인심문을 통해 김 조합장이 재작년 9월 남면체육회에 기부한 10만 원은 선거 운동과 무관하다고 변론했다. 남면체육회 임원인 김아무개씨는 이날 증인으로 나서 "체육대회는 격년마다 한 번씩 기관장과 주민들이 낸 찬조금으로 치른다"며 "당시 남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 조합장이 낸 10만 원은 찬조금으로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도 지난해 초 남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한 해맞이 행사 때 30만 원을 찬조금으로 낸 바 있다"며 "행사 때 찬조금을 주고받는 것은 품앗이 개념으로 오래된 관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주민자치위원장은 당시 행사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당시 피고인은 주민자치위원장 직책을 빼고 개인 이름만 적어 돈을 냈고, 남면체육회 이사 등 임원 대다수가 농협 조합원이었다"며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증인 김아무개씨는 주로 김 조합장으로부터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증인 김씨는 "선거운동 기간에는 전화를 받았지만,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간에는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선거운동 금지기간에는 지지 부탁 전화 없었다" vs. "왜 진술 바꾸나"

그는 "30년 친구이자 동갑계 모임을 같이 하는 친한 사이여서 굳이 지지를 부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검찰 조사 때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가 이제 와서 말을 바꾼 이유가 뭐냐"며 "변호인 측과 사전에 만나 진술 내용을 상의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김씨는 "재판 전 피고 변호인과 만나 심문 문항에 대해 논의했다"면서도 "검찰 조사 때 답변은 '선거운동이 허용된 기간에 지지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조합장에 대해 "1심에서는 공소 사실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하더니 2심에서는 일부 공소 내용을 부인하고 다투기 시작했다"며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 명의로 낸 10만 원을 관행이라는 이유로 인정한다면 누구든지 선거를 앞두고 개인 이름으로 기부금을 내도 된다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1심 때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1년 6월형에 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검찰, 징역 1년 6월 구형... 김 조합장 "제 불찰, 잘못했다"

김 조합장의 변호인은 "해맞이행사 때 체육회 임원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은 데 대해 답례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10만 원을 준 것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친한 친구에게 굳이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간에 지지를 호소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은 "피고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농협 임직원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원심 양형은 무겁다"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제 불찰이다, 잘못했다"고 짧게 말했다.

김 조합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5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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