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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일본 대사? 박근혜 "청와대로 초치..."

신년기자회견 말실수, 외교관 항의성 소환할 때 쓰는 표현 써

등록|2016.01.13 17:20 수정|2016.01.13 17:51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보강: 13일 오후 5시40분]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 질의응답 중에 '초치'라는 말을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쟁점 법안 통과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국회까지 가서 법안통과 꼭 해달라고 누누이 설명하고, 야당 대표를 청와대에 초치해서 여러 차례 설명하고, 그럼에도 지금까지 통과를 안 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초치'는 사전적으로 '불러서 안으로 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이다. 정부가 외국에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 일본 대사 초치해 망언 강력 항의'와 같은 경우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초청해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을 설명했다. 당시 박 대통령이 이 원내대표의 과거 막말에 "왜 저에게 그러셨어요?"라고 물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 대통령에게 예전 사람들이 사용하던 습관이 남아 이 같은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1978년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대통령 영애 박근혜양은 25일 하오 경남 남해·거제·통영군 내 낙도 노인 30명을 청와대로 초치, 다과를 베풀고 격려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초청의 의미로 쓰신 것"이라며 "초치가 그런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에서 배포한 신년기자회견 질의응답 자료에도 '초치'가 아니라 '초청'으로 기록돼 있다.

한정우 더민주 부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초치 발언은 유감"이라며 "야당 대표를 대화 파트너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 들어야 할 사람'으로 격하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 한마디에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나오는데, 대통령의 표현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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