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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딸이 아빠의 성적학대로 사망... 영국 '발칵'

법원, 3년 만에 '사망 원인' 판결... 아버지 측 "인정 못해"

등록|2016.01.20 07:58 수정|2016.01.20 07:58

▲ 생후 13개월의 딸이 아버지의 성적 학대로 죽은 의혹을 보도하는 BBC 뉴스 갈무리. ⓒ BBC


생후 13개월 된 딸이 아버지의 성적 학대로 사망했다는 판결이 나와 영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각) 영국 법원은 지난 2012년 12월 신체에 골절·상처 등 심각한 외상을 입고 숨진 생후 13개월 여아의 사망 원인이 아버지의 성적 학대라는 판결을 내렸다.

3년 전 여아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아버지는 구급차를 불러 딸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곧바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여아의 시신을 검시한 결과 오른쪽 다리 골절과 심한 상처들을 발견했다.

그러나 여아의 가족은 이듬해 2월 시신을 인계받아 서둘러 장례를 치렀고, 최종 검시 결과는 '사인 불명' 판정을 내렸다. 성적 학대 의혹을 받은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됐지만, 혐의를 부인했고 뚜렷한 증거도 나오지 않아 풀려났다.

2014년 3월 다시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으나 이번에도 다시 '사인 불명' 판정이 났고, 사망 당시 경찰의 현장 채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미 장례가 치러져 사후 검시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아버지에 대해 무혐의를 적용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성적 학대로 인한 사망 여부를 놓고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하지만 재판을 맡은 판사는 성적 학대라는 결론을 내렸다.

판사는 "병리학과 소아학적 증거에 따른 여아의 상처에 대한 평가는 외부 충격에 의한 것임을 보여준다"라며 "내가 내린 결론은 아버지가 딸에게 성적 학대를 저질러 사망했다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아버지가 2003년에도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전과가 있고, 딸이 병원으로 실려가기 전 침대에서 노트북으로 포르노 영상을 보고 있었던 것도 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버지의 변호인 측은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딸을 전혀 해치지 않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성적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BBC는 아버지 측에서 항소할 경우 경찰의 간섭을 받지 않는 영국의 독립기구인 경찰불만처리위원회(IPCC)가 이 사건을 조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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