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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 전 경남상인연합회장, 항소심도 징역형

창원지법 제3형사부, 원심 징역 2년6월 유지 ... 사업비 5억원 등 횡령 혐의

등록|2016.01.20 17:29 수정|2016.01.20 17:29

▲ 조용식 전 경남상인연랍회장. ⓒ 윤성효


업무상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던 조용식(57) 전 경남상인연합회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0일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권창영 부장판사)는 조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조 전 회장은 마산통합상인연합회장 자격으로 대형매장 상생협력발전기금 5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그는 <장터신문> 발행 관련 보조금 2700여만 원과 배달도우미 지원 보조금 2900여만 원, 전통시장 장보기 등 관련 보조금 1900여만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등 7500여만 원을 횡령,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조 전 회장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인회장 사퇴와 피해 변상 노력을 하겠다고 했지만, 1심 선고 이후에 회복이 되지 않았고, 5억원이 넘는 피해 규모는 양형기준에 비춰 비교적 가볍다"고 판결했다.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던 조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1심인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황중연 판사로부터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전 회장이 지원받았던 기금은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사업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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