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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노조 아님' 고용부 손 다시 들어준 법원

서울고법 항소 기각에 전교조 "규약 바꾸지 않을 것"

등록|2016.01.21 14:36 수정|2016.01.21 18:22

"전교조를 지키겠습니다"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항소심에 패소한 2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정문 인근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전교조탄압 중단과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항소심에 패소한 2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정문 인근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전교조탄압 중단과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항소심에 패소한 2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정문 인근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전교조탄압 중단과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기사대체: 21일 오후 4시 22분]

2심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의 처분이 효력을 회복,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돼 단체교섭권도 잃고 노조 전임자들은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 (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를 기각,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합법하다고 본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며 제시한 근거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전 각 전교조의 주장을 열거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거듭했다.

재판부는 해고된 교원을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이라는 전교조의 입장도 헌재의 결정을 그대로 인용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2조에만 실질적인 노조의 자주성, 독립성 등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유무를 위반해 위헌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전교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성호 위원장 "당연히 상고, 규약 바꾸지 않을 것"

▲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항소심에 패소한 2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정문 인근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전교조탄압 중단과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항소심에 패소한 2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정문 인근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전교조탄압 중단과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붉은 머리띠 맨 전교조 '참교육, 지키겠습니다'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항소심에 패소한 2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정문 인근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전교조탄압 중단과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전교조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판결 후 법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대법원 상고를 당연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교조가) 진행한 민주주의와 참교육에 매진하겠다"면서 "(재판부가) 9명의 해고자가 있다고 해서 전교조 자체를 노조가 아니라고 한 데 동의할 수 없으며 정당한 노조 활동 중 퇴직 당한 조합원 중 단 한 명도 버릴 수 없다"면서 "바뀌어야 할 것은 조합의 규약 시정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노동조합을 대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재판이 열린 서울행정법원 1별관 306호실은 법원의 전교조의 법적 지위 확인을 듣기 위해 모인 취재진과 전교조 조합원으로 가득 찼다. 착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벽에 기대 서서 판결을 기다렸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선고가 나오자 여기저기 짧은 한숨 소리가 새어 나왔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법원의 판단이 1심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지난 14일 대법원이 정진후 전 전교조위원장에게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조합 규약을 시정하지 않았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사 조합원을 노동조합에서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자 노동조합 법 테두리 밖의 노조, 즉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그 핵심 근거는 전교조가 교원노조법 2조에 반해 교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었다. 해직 조합원은 약 6만 명의 전교조 조합원 중 총 9명이었다. 전교조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산별노조'인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맞섰다. 이들은 곧바로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해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 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전교조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전까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한시적으로 인정했다. 숨을 고르기도 잠시, 전교조는 2014년 6월 19일 열린 1심 재판부에서 패소하면서 다시 법적 지위를 잃었다.

당시 재판부는 "교원은 학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윤리성과 자주성, 공공성, 전문성이 일반 근로자보다 강조된다"면서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교원'이라는 직업적 특수성을 들어 전교조의 가입 조건이 일반 산별노조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제한이 전교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었다 (관련 기사 : [일지] 노조아님→노조→노조아님, 천당�지옥 오간 전교조).

이에 항소한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를 거듭 신청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법외노조 판단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선고시까지 잠시 유보했다.

헌재는 지난해 5월 28일 재판관 9명 중 8명이 교원 노조법 2조를 합헌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결정을 다시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전 법적 분쟁이 양산될 것을 우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한편 지난해 12월까지 항소심 변론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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