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무척 빠른'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즉시' 복귀 조치?

교육부 "전임자 즉시 복귀 요청 예정"... 전교조 "약속된 전임기간은 2월 말"

등록|2016.01.21 18:41 수정|2016.01.21 19:16

▲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항소심에 패소한 2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정문 인근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전교조탄압 중단과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교육부가 이르면 21일 밤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즉시' 학교 복귀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2심에서 정부 손을 들어준 뒤 서너 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날 오후 5시 21분 교육부는 '즉시 보도자료'를 내어 "소송 당사자인 고용노동부로부터 판결 결과가 통보되면 판결에 따른 (전교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주요 후속조치'로 ▲ 83명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 취소와 복직 조치 요구 ▲ 교육부가 지원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퇴거 지원금 회수 ▲ 전교조 단체교섭 중지와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 단체협약에 따라 전교조 조합원이 참여한 위촉 위원 해촉 등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21일), 내일(22일) 중으로 판결 결과를 통보받으면 곧바로 시·도교육청에 후속조치 공문을 보낼 것"이라면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의 전임자에 대해 즉시 복직 조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청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전임자 '즉시' 복직 조치는 1심 판결 하루 뒤인 2014년 6월 20일 나온 교육부의 조치와 다른 것이다.

당시 교육부는 13일간의 복귀 준비기간을 둬 '2014년 7월 3일까지 복직'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시·도교육감들은 기간제교사 대량 해고, 학교 교육과정 혼란 등의 이유로 30일간의 준비기간을 줬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 전임자들은 올해 2월 28일까지 휴직을 약속 받고 활동해왔다"라면서 "그런데 교육부가 재판결과가 나오나마자 즉각 복귀를 명한 것은 교육보다는 전교조 탄압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