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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지자체에 떠넘기기 도 넘어

일부 현역 부적합자 사회복무요원 편입, 부작용 속출

등록|2016.01.23 14:00 수정|2016.01.23 14:00
사례1=지난해 11월 부평구 주차단속요원으로 배정된 사회복무요원 4명 중 1명이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했다며 부서 재배치를 요구, 사무실에서 흉기로 자해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사례2=부평구의 한 동 주민센터에서는 같은 해 10월 사회복무요원이 인감대장 보관창고에 들어가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판매하겠다며 인터넷에 올려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례3=남구에서는 지난해 7월 산불감시요원으로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에 주택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여 경찰에 붙잡혔다.

이처럼 인천지역 각 지자체에서 보충역으로 병역을 대신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이 행정사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

인천병무지청이 군·구의 요청보다 2배가량의 요원을 배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군 입대자 중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나와 요원으로 편입되는 인원들이 여과 없이 군·구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지난해 중구청은 구청과 일반 동 주민센터에서 행정사무를 도울 사회복무요원 1명을 병무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5명을 배정했다.

이미 140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부평구도 전년도 수준을 감안, 30명을 요청했지만 배정받은 인원은 56명이다. 서구청은 56명을 신청했지만 80명이 배정됐다.

인천지역 9개 군·구(옹진군 제외)와 인천시(산하기관 포함)가 지난해 병무청에 요청한 사회복무요원은 183명이지만 실제 배정된 인원은 443명으로 2배가 넘는다.

인천에만 현재 이 같은 사회복무요원 726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 942명을 합치면 모두 1천668명으로 웬만한 연대급 병력과 맞먹는 규모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현역 부적응' 판정을 받은 보충역으로, 언제든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부평구의 경우 지난해 신규 배정된 사회복무요원 49명 중 42명(86%)이 '부적응자'로 채워졌다. 다른 군·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반면, 담당기관인 병무청과 소위 힘 있는 기관으로 분류되는 인천지법 등은 상대적으로 부적응자 수가 적었다. 인천병무청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20명 중 부적응자는 단 1명도 없었고, 인천지법은 87명 중 11명(12%)에 불과했다.

▲ 인천시 사회복무요원 배정 현황 ⓒ 이창호


하지만 지자체에 배정되는 사회복무요원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병역법 개정으로 중졸자, 고교 중퇴자는 현역 대상(1∼3급)이어도 무조건 보충역으로 투입된 데다 10여 년 전부터 산업기능요원도 줄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만3천880명이던 사회복무요원은 올해 3천442명 늘어난 2만7천322명에 달한다.
여기에 병역법이 강화되면서 복무부적합(정신질환 등) 요건을 증명하기가 까다로워지면서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의 수는 갈수록 늘고 있다.

구청 직원은 물론 민원인과 시비가 붙거나 근무지 이탈 같은 복무규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마땅한 처벌 방법도 없는 상태다.

현행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하거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할 경우 해당 기관장이 경고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1회 경고 시 복무 기간만 5일씩 늘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구두 경고에 그칠 수밖에 없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구청 민방위팀 직원은 "각 부서에서 요원들을 다시 데려가라고 난리도 아니다"라며 "직원들 근무에 방해가 되는가 하면, 심심찮게 민원인과 시비가 붙는데도 병무청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관리 책임만 떠넘기다시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일반 복지시설이나 교육기관, 철도시설 등에 배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기호일보(www.kihoilbo.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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