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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두바이' 검단스마트시티는 '선거'용?

유정복 시장 투자유치 1호 사업이지만 진전 없어... 시민사회 "투자유치 퍼포먼스"

등록|2016.01.26 14:44 수정|2016.01.26 15:01

검단스마트시 MOA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2일 오전 송도쉐라톤호텔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투자청 산하 두바이홀딩스의 스마트시티사(SCD) 자버 빈 하페즈(Jaber Bin Hafez) 최고경영자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 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는 지난 22일 오전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투자청 산하 두바이홀딩스의 스마트시티사(SCD)와 검단새빛도시(검단신도시) 470만㎡(약 142만평)에 스마트시티 코리아를 조성하기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각서는 지난해 6월 29일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작업으로, 스마트시티사의 자버 빈 하페즈(Jaber Bin Hafez) 스마트시티사 최고경영자가 다시 인천을 방문해 MOA에 직접 서명했다.

시가 발표한 MOA의 주 내용을 보면 ▲ 개발규모는 검단신도시 내 470만㎡ ▲ 2월 중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 올해 7월까지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 5개월 내에 토지가격 협상 시작 7개월 이내 협의 완료 ▲ 마스터플랜 수립 후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 이행 등이다.

검단신도시(1118만1139㎡) 중 두바이자본이 스마트시티로 개발하겠다고 한 사업부지는 1단계 부지(387만536㎡)의 일부와 3단계 부지(311만9135㎡)의 일부를 합한 470만㎡(142만평)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번과 필지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검단스마트시티는 검단신도시 부지 중 470만㎡를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산업(BT), 영화·미디어산업, 패션산업, 대학교, 연구소 등을 유치해 비즈니스, 주거, 상업, 교육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신도시 개발사업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라고 보면 된다.

두바이스마트시티사는 이번 프로젝트로 16조7000억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를 일으키고, 고용유발효과는 9만4000여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정복 시장은 "MOA 체결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는데, 제대로 진행하기 위한 산통이었다, (두바이 측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전 된 내용으로 체결한 뜻 깊은 협약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두바이스마트시티사는 두바이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회사"라며 "합의각서 내용을 지켜 (검단신도시의) 도시경쟁력을 올리고, 국제 비즈니스가 가능한 국제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자버 빈 하페즈 CEO는 "인천은 전 세계 인구 4분의 1이 비행기로 3시간 반 안에 올 수 있는 국제도시다, 한국과 두바이의 경험과 노하우가 결합되면 세계 최고의 미래 도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사업비는 약 4조 원으로 추산됐지만, 시가 발표한 MOA대로 하면 투자유치시설, 개발규모, 사업비, 사업일정 등 개발계획은 올해 7~8월께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사업 초기자금은 두바이홀딩스 산하 스마트시티사가 투자해 진행할 예정이며, 두바이 투자청 산하 금융계열사와 중동지역 국부펀드가 투자자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프로젝트를 주도할 특수목적법인(SPC)은 이르면 2월 초 설립될 예정이며, 두바이가 450만달러 전액을 투자하기로 했다. 

시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스마트시티 사업 대상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단 기획단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유치의 핵심인 토지가격 협상은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MOU에서 MOA', 뭐가 달라졌나?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는 유정복 시장의 투자유치 1호 사업이다. 유 시장은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 중동 순방 때 칼리파 알 다부스 '퓨처시티' CEO(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경영자)를 만나, 36억 달러(약 4조 원)를 검단에 투자해 '퓨처시티'를 건설하는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투자의향서 접수 후 약 10개월이 지나 이번에 MOA가 체결됐다. 시는 이번 MOA가 지난해 6월 MOU보다 진전 된 체결이라고 했다. 과연 뭐가 달라졌을까?

당시 MOU에는 투자 유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투자시기와 사업규모, 사업계획 등이 빠졌다. 대신 인천시와 스마트시티사는 6개월 동안 협의해 지난해 12월까지 스마트시티 개발 방향과 개요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도록 두바이스마트시티사는 개발 콘셉트를 제출하지 않았다. 시와 두바이스마트시티는 이번에도 6개월 뒤 '검단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을 제출하기로 했다. 합의각서 내용은 이번에도 '비밀'이다.

즉 MOA로 바뀌면서 달라진 것은 개발 면적이 약 470만㎡(142만평)로 축소됐다는 점이다. 그리고 개발방향과 개요를 일컫는 마스터플랜은 다시 올해 7~8월에 나오는 것으로 6개월 다시 연기됐을 뿐이다.

그리고 MOU와 마찬가지로 두바이스마트시티가 반드시 투자를 꼭 이행해야 한다는 것도 변함이 없다. 또 협상의 쟁점으로 알려진 토지가격 문제는 마스터플랜이 나온 뒤 개발계획에 따라 협상에서 토지가격을 결정하기로 했다.

MOA는 MOU보다 격상 된 합의각서지만, 법적인 효력여부는 조항을 봐야 알 수 있다. 즉, 두바이자본의 투자이행여부는 MOA에 '의무강제 또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담고 있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봐야 알 수 있다. 하지만 시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SPC설립 또한 MOU에 담겨 있던 내용이다. 다만 시는 이번에 '두바이스마트시티가 2월초에 SPC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2월초 SPC 설립 여부가 두바이스마트시사의 투자를 가늠 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MOU에 비해 달라진 게 많다. 현실 가능성 제고, 협약의 공평성 확보, 리스크 최소화 등 여러 측면에서 달라졌다"라며 "2월에 SPC가 설립되면 알 수 있다, 두바이스마트시티가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 자본금 450만 달러 전액을 투자해 SPC를 설립키로 했다, 2월에 입금 된다"고 말했다.

투자 불이행에 따른 리스크는 '셀프 상쇄'

검단신도시(총 1118만㎡)는 총3단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5:5비율로 개발 하는 사업이다. 1단계가 약 387만㎡, 2단계 419만㎡, 3단계 312만㎡다. 스마트시티는 이중 1단계와 3단계 부지 일부를 합쳐 470만㎡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사업대상지는 1단계 구역 중 230만㎡, 3단계 구역 중 240만㎡로 정했지만, 구체적인 지번과 필로로 확정 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검단신도시가 이미 실시계획승인으로 지구단위개발계획까지 승인이 난 상태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아야 하는 스마트시티가 끼어들면서 가뜩이나 답보상태인 개발계획을 더 유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스마트시티에 들어가는 1단계 부지의 대부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하는 부지로, LH는 이미 시공을 발주한 상태다.

즉 스마트시티가 들어서게 되면 LH와 인천도시공사는 마스터플랜이 나올 때까지 개발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또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다시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게다가 투자유치가 확정 안 되면 허송세월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시점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시는 개발유보에 따른 '투자이행 담보' 설정을 스마트시티에 요청했다. 하지만 두바이스마트시티사는 이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았다. 시가 리스크를 최소화 했다고 했지만, 리스크는 살아 있는 셈이다.

시와 인천도시공사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1단계 부지 경우 LH가 발주를 했지만 '마스터플랜기간이 지장물 철거와 부지정리 작업 시기에 해당'해, 6개월 뒤 투자가 이뤄지면 그 때 개발계획을 변경하면 되고, 투자 불이행 시 기존 개발계획대로 추진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3단계 부지는 아직 미 발주 상태라 문제없다고 했다. 투자 불이행에 따른 리스크를 개발 일정이 대체한 셈이다.

MOA 체결 당시 '투자이행여부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있냐?'라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 "서로 사업을 진행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 책임을 특정 파트너가 지는 게 아니다, 사업 무산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스마트시티에 관한 모든 것은 '6개월 뒤'

두바이스마트시티가 투자를 가름하는 핵심조건은 저렴한 토지가격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다. 두바이스마트시티가 사업을 본격화 한다는 것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검단신도시의 조성원가는 3.3㎡당 약 605만 원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송도6, 8공구의 약 2배에 달한다.

두바이 측은 저렴하게 구하려 하고, 시는 제 값을 받으려고 한다. 시와 두바이스마트시티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토지가격 협상을 진행했지만, 매듭을 짓지 못했다. 토지가격 협상은 다시 6개월 뒤로 연기됐을 뿐이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돼야, 두바이스마트시티는 지방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 또한 6개월 뒤 마스터플랜이 나와 봐야 '심의 신청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안 되면, 투자유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공급가격은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 때 개발계획에 따라 가격협상을 진행 할 예정이다"라고 한 뒤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대로 산자부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무산에 따른 투자 불이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시 발표대로 하면 2월초에 SPC가 설립되고, 이 SPC가 시와 협의하면서 5개월 간 마스터플랜을 작성한다. 그리고 7~8월께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시는 그 때부터 산자부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마스터플랜에 대해 약 2개월 동안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그 뒤 시는 올해 10월 무렵 산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고, 이 심의에 약 6개월이 걸린다. 6개월 뒤 심의를 통과해 경제자구역으로 지정 되면, 시는 다시 1년여 간 실시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는다. 시 계획대로 추진되면 2018년 4~5월에 검단경제자유구역 스마트시티의 개발계획이 확정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광호 인천연대 사무처장은 "MOU에서 MOA로 바뀌었을 크게 달라진 게 없다, 투자유치 협상의 쟁점이었던 토지가격은 확정되지 않았고, 투자 불이행에 따른 제재도 없는 것으로 파악 된다"라며 "그러다 보니 투자유치라기 보단 '선거 때만 등장하는 투자유치 퍼포먼스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광호 사무처장은 "검단스마트시티가 성공리에 추진되길 바란다, 그러나 투자유치를 베일 속에서 추진하다가 한참 뒤 담당부서가 정해지고, 해당 자본이 제주와 파주에서 이미 실패한 전력이 드러나고, 또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1년이 다 돼 도록 여전히 확실한 투자 보장이 없어 '투자유치 퍼포먼스'라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라며 "시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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