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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박그림 대표 구속 영장 청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유래 없이 법정 구속 추진” 주장

등록|2016.01.27 15:37 수정|2016.01.28 17:18

▲ 25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이 원주지방환경청 청사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 요구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지난 25일 원주환경청 청사 건물에서 고공시위를 펼치다 연행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박그림 대표 등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시민환경단체들은 27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표 등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25일 고공시위를 펼치다 연행된 시민환경단체 활동가들은 모두 15명이다. 그 중 구속 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박 대표를 비롯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박성률 목사, 강원비정규직노동센터 김광호 위원장 등 3명이다.

박 대표 등은 고공시위에서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부실하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평가서 초안을 반려하고,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시민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영하 20도의 강추위에서도 오직 비폭력으로 저항해온 박그림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자연에 대한 구속이고, 초자연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박 대표 등은) 작년 12월 1일부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된 모든 의견 개진을 원주지방환경청에 공문 발신으로 민원 접수하였으나, 원주지방환경청은 이 같은 요청 사항들은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그 후 고공시위를 벌이면서까지 "(박 대표 등이) 비폭력평화 행동을 진행"했는데도 "경찰, 검찰, 원주지방청이 짬짜미기 되어서 유래 없이 법정 구속을 추진"했다며 "3명의 활동가들에 대한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작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눈속임"이었다며 "사업 허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훼손 범위가 축소되고 지주 위치 등의 사업 내용도 바뀌었다"며 "환경부는 양양군의 축소 보고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행동은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비교할 때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훼손 면적이 절반가량으로 축소되고 훼손 수목은 1/6 정도로 축소 보고"됐으며 "지주 위치도 바뀌고 상하부 정류장의 규모도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행동은 "국립공원위원회 보고서와 환경영향평가서는 모두 사업자인 양양군이 작성한 것"으로, 그 결과 "설악산 케이블카는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되었다며 "사업 절차는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그림 대표 등은 지난 12일부터 25일 원주지방환경청 입구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25일 오전 8시경 원주지방환경청 청사 옥상에 올라가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 문구가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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