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선거 앞두고 허위사실 공포 등 불법행위 많아
경남선관위, 페이스북 관련 등 고발 조치... 설 명절 위반행위 집중 단속
4·13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불법행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28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SNS를 통해 예비후보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 등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26일, 총선과 관련해 SNS를 통해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로 A씨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관련한 허위사실과 함께 욕설 등 저속한 표현으로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에 걸쳐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공표와 비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또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와 김해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정당 명의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참석시키고 이들에게 9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B씨를 지난 27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합천의 한 직능단체 대표 C씨와 예비후보 지지발언을 한 D씨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해 12월 말 함안에서 열린 합천함안의령지역에 총선 출마 예정인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직능단체 회원 등 선거구민 75명의 관광버스 임차료 90만 원 상당을 기부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에서는 4월 13일 총선뿐만 아니라 김해시장과 거창군수 재선거, 김해 등에서 기초의원 재선거 등이 치러진다.
경남선관위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매수와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5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단속에 나섰다.
또 선관위는 설 명절과 대보름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26일, 총선과 관련해 SNS를 통해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로 A씨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관련한 허위사실과 함께 욕설 등 저속한 표현으로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에 걸쳐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공표와 비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또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와 김해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정당 명의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참석시키고 이들에게 9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B씨를 지난 27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합천의 한 직능단체 대표 C씨와 예비후보 지지발언을 한 D씨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해 12월 말 함안에서 열린 합천함안의령지역에 총선 출마 예정인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직능단체 회원 등 선거구민 75명의 관광버스 임차료 90만 원 상당을 기부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에서는 4월 13일 총선뿐만 아니라 김해시장과 거창군수 재선거, 김해 등에서 기초의원 재선거 등이 치러진다.
경남선관위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매수와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5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단속에 나섰다.
또 선관위는 설 명절과 대보름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