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1월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 중재안을 발표하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 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64·포항북) 의원이 29일 오전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이 의원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4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국회에 접수된 체포동의서의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출석하라는 정치권의 압력에 떠밀려 출석한 모양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이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신제강공장 건설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서 그 대가로 지인 한모(61)씨가 운영하는 E사 등 업체 3곳에 총 14억9천여만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한씨 등으로부터 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이상득(81) 전 의원도 비슷한 수법으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들에 26억원 어치의 일감을 몰아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밤늦게까지 이 의원을 조사하고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의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의 소명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혐의의 입증 정도가 우선 고려 요소"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자진 출석함에 따라 검찰은 체포동의안 철회를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이 이를 요청하면 법원은 이미 접수한 체포영장을 기각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2012년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도 여러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