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4년 11월 15일, 2015년 1월 25일, 2015년 2월 7일, 2015년 4월 4일자 각 기사에서 향림원의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현학교 증축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동현학교 교직원 식비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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