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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 망하면 상품권은 누가 보상해주나?

상품권법 제정을 통해 상품권 소비자의 피해보호 장치 마련해야

등록|2016.02.04 15:32 수정|2016.02.04 15:32
설날같이 큰 명절이 다가오면 명절선물로 많은 시민들이 상품권을 구입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권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발행 및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가 실제 시중에서 판매 중인 주요 상품권 8개를 구매하여 조사한 결과, 모든 상품권 발행기업들은 별도의 지급보증 및 피해보상보험 없이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었다.

▲ 상품권 지급보증 등 관련 내용 현황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조사대상인 8개 상품권 발행사의 상품권과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을 비롯한 6개의 발행기업에서는 별도의 지급보증 및 피해보상보험 없이 '자체 신용'만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었다. 홈플러스와 SK에너지의 경우 해당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조차 되어있지 않았다.

1999년 폐지된 상품권법은 공탁 및 지급보증을 의무화해 소비자의 피해보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다. 상품권 발행사는 발행한 상품권 중 매분기말 미상환된 총액의 50%를 발행보증금으로 공탁하거나 금융기관 등에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실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바 있다. 과거 부산에 소재한 대형백화점인 스파쇼핑((주)동천)은 1994년 7월 23일 부도를내고 도산하면서 당시 보증기관인 대한보증보험(현 SGI서울보증)이 미상환상품권 소지자들에게 처음으로 보험금을 지급했다.

또한, 1995년 6월 29일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삼풍이 부도났을때 당시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서울은행(현 KEB하나은행)이 약 5억 2700만원가량의 미상환상품권을 상품권소지자들에게 전액 보상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권 소비자 보호 장치도 관련법이 폐지되면서 사라졌다. 공탁 및 지급보증의 의무도 함께 사라졌기 때문이다. 약 7조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어 판매되고 있지만, 소비자는 피해 보상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실제 몇 년 전 국내 대형 제화업체들이 경영악화로 인한 부도로 상품권 소지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뻔 했다. 당장 발등에 부도라는 도끼가 떨어진 기업들 중 과연 얼마나 상품권 소지자들을 위한 보상방안을 생각 할지 의문이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상품권 발행사가 경제침체 및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부도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상품권 발행사들의 부도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놓지 않는 것은 기업의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상품권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급보증의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품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상품권 지급보증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약속이며 책임의 증표이다. 상품권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선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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