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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3년 만에 복직한 노조위원장 또 해고

등록|2016.02.04 20:22 수정|2016.02.04 20:22
(서울=안승섭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노사협력대상을 받은 기업이 법원 판결로 복귀한 전 노조위원장을 한달 만에 해고했다.

4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에서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해 경영상 손실을 끼친 혐의로 2012년 해고된 김창한 전 금속노조 만도지부장은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로 지난해 11월 회사에 복귀했다.

김 전 지부장이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후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법원 1심, 항소심, 대법원 모두 '부당해고'라는 판정과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만도는 김 전 지부장의 복귀 후 한 달만인 지난해 12월 그를 다시 해고했다.

해고 사유는 ▲ 2012년 불법 쟁의행위 주도 ▲ 창조컨설팅과 노조 파괴를 위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해 회사 명예 훼손 ▲ 회사 허가 없이 직원들에게 홍보물 배포 ▲ 사내집회에서 정치적 내용이 담긴 유인물 배포 등 4가지다.

김 전 지부장은 징계에 대한 재심을 요청해 현재 노사 공동으로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영자총협회는 이달 2일 '다양한 노사화합 실천 프로그램 추진으로 과거 대립과 분쟁을 극복하고 무분규 사업장으로 변모했다'는 이유로 만도에 노사협력대상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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