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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남면 조합장,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선거 혼탁…. 죄질 무겁다"

등록|2016.02.05 11:37 수정|2016.02.05 11:38
2심 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안 김희섭 남면 조합장(60)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김 조합장은 대법원에서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지방법원(제4형사부, 재판장 조영범)은 5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조합장에 대해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법원이 선고(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한 형량보다는 경감된 것이지만 당선무효형(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재판장은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김 조합장은 재작년 9월 남면체육회에 자신이 기부한 10만 원이 선거 운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체육회 임원이 아닌 개인 명의로 기부한 데다 체육회 회원 90명 중 67명이 농협조합원인 점에 비춰보면 기부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장 "체육회 회원 90명 중 67명이 농협 조합원 인정"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김 조합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간에 조합원 2명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해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당선무효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전과가 없고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전선거운동을 한 대상이 친구와 이종사촌이라는 정황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조합장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조합장은 지난해 3.11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 2014년 9월 남면체육회에 10만 원을 기부하고 ▲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가족에게 현금 100만 원의 금품 제공 ▲ 또 다른 조합원에게 금품 제공 의사표시를 한 뒤 100만 원을 제공한 점 ▲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14일부터 24일경까지 대포폰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점 ▲ 일반인에게 현금 40만 원을 제공, 기부 및 매수행위 한 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이중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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