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저축은 금품수수' 박지원 의원 18일 대법원 선고

등록|2016.02.12 14:09 수정|2016.02.12 14:09

▲ 더불어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박지원 의원이 1월 22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 이희훈


김계연 기자 =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74)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이달 18일로 잡혔다. 기소된 지 3년 4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오후 2시50분 박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로 변경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임기를 3개월여 남겨두고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에게서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에게서 검찰 수사결과 발표 때 저축은행 실명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의원은 기소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였으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