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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선출직 단체장, 공약 파기 사유서 공개 의무해야"

창원성산 총선 후보 "해당 지역 1년 이상 주소지 두도록 의무화"

등록|2016.02.15 19:38 수정|2016.02.15 19:38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예비후보(창원성산)는 15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약을 발표했다. ⓒ 윤성효


더불어민주당 '창원성산' 국회의원선거 허성무 예비후보는 "유권자에 대한 단체장의 공약 이행강제 방안을 마련하고, 선출직 단체장으로 출마할 경우 해당지역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예비후보는 15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치단체장 책임으로 공약이 파기될 경우, 이유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겠다"며 "선거홍보물에 준해 유권자에게 자비로 사유서를 개별 발송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약파기 사유서를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지역정치 발전을 위한 수도권정치과잉 규제 입법을 추진하겠습다"며 "출마자는 해당지역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도록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제시했다. 그는 "무상급식처럼 중요한 정책이 정치적 이유로 사유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의 학교급식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소요예산의 정부 재정지원을 의무화해 중단된 무상급식을 복원할 것"이라 밝혔다.

고용정책기본법 개정도 거론했다. 그는 "고용영향평가 의무적용 확대로 공공·민간부문 노동환경도 개선하겠다"며 "공공부문 신설사업 뿐만 아니라 폐지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 하겠다. 사전․사후 평가 결과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그는 "출자·출연기관장, 별정직 고위 공무원 등을 임용할 때,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측근인사 논공행상 등 인사적폐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는 "단체장의 막말을 방지하기 위해서 품위손상 행위에 대해서는 선출직 단체장에 대한 징계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중요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장과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발언 내용 등을 기록, 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창원성산'에는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고, 정의당 노회찬 전 국회의원과 무소속 손석형 전 민주노총 경난본부장이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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