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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실에 내건 현수막이 법 위반?

강남구, 공직선거법 적용 몰라 예비후보자에게 철거 공문 보내

등록|2016.02.18 14:14 수정|2016.02.18 15:07

▲ 이종구 예비후보자 사무실에 걸린 현수막. 공직선거법에 따라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에 대해 구청은 불법이라며 철거를 요청했었다. ⓒ 여선웅 의원 제공


서울 강남구가 공식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를 등록하고 선거사무실에 내건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며 철거 공문을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은 18일 오전 열린 제24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집행부에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공보물 철거 명령의 적절성 여부를 따졌다.

여 의원에 따르면 강남구는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한 지난해 12월 15일 이후에 설치한 새누리당 이종구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현수막에 대해 옥외광고물법에 의거해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 이를 철거해 줄 것을 선거사무실에 공문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배경섭 도시환경국장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의해 불법 현수막이기 때문에 철거 공문을 보내게 됐다"며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예외조항이 있어 정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 국장은 "구청의 옥외광고물 철거 정비 업무 단속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만 옥외광고물법과 공직선거법이 충돌해서 빚어진 결과"라며 "직원들 간에 옥외광고물 단속에 대한 보고 체계를 갖추고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미진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자선거법 제61조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현수막만을 게시할 수 있다. 

이 같은 구청의 행정업무에 대해 이종구 예비후보측은 "공식적으로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 후 현수막을 설치했는데 얼마 후에 구청에서 철거하라는 공문을 받고 당황했다"며 "선거를 한두 번 해 본 것도 아닌데 공무원이 이런 예외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광고물을 단속하는 구청 공무원이 업무를 몰라 벌어진 헤프닝에 대해 일부에서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구청은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 벌어진 일인 만큼 확대 해석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www.ignnews.co.kr)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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