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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만원 식사 33만원 낸' 세종문화회관 임원 직위해제

서울시 관련 보도사실 확인... “관련 직원 등 조사후 엄중조치하겠다”

등록|2016.02.18 13:37 수정|2016.02.18 13:46

▲ 세종문화회관 임원이 고급식당 삼청각에서 거의 공짜에 가까운 식사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삼청각 연회 장면. ⓒ 삼청각 홈페이지


서울시는 18일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고급 한정식 식당 '삼청각'에서 사실상 공짜밥을 먹은 세종문화회관 임원을 이날 자로 직위해제했다.

지난 17일 <SBS>는 세종문화회관 정아무개 사업추진단장이 지난 9일 저녁 삼청각에서 가족 등 일행 10여명과 함께 한우육회, 전복, 바닷가재 등 230만원짜리  상당 식사를 하고 33만원만 계산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작년 8월에는 삼청각에서 서울시 공무원 3명과 함께 150만원의 저녁 식사 및 음주를 하고 아예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삼청각 직원들은 계약직 신분에 인사조치 등 불이익 가능성을 우려해 이에 항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북구 삼청동에 있는 삼청각은 70∼80년대 정치인들이 많이 찾는 요정이었으나, 현재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으며 세종문화회관이 식당 겸 전통문화공간으로 운영을 대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관련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세종문화회관의 해당 간부와 관련 공무원 등이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일명 '박원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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