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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기구 책임자가 자기인 줄 모르는 황교안 총리

[대정부질문]1982년 만든 국가테러대책회의, 작년 한 차례도 안 열려

등록|2016.02.18 14:33 수정|2016.02.18 22:12

▲ 황교안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의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자신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대테러 대응을 위해 테러방지법 통과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현행 대테러 관련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황 총리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는 1982년도부터 국가테러대책회의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 의장이 누군지 아느냐"고 묻자 "정확하게 모르겠다.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의장이 국무총리다"라고 지적하자 그제서야 "아, 총리로 알고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982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국가대터러활동지침'에 따르면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대테러정책의 심의·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구성된 기구다.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 등 11개 부처 장관과 국정원장, 경찰청장 등 대테러 관련 정부기관이 모두 참석한다. 의장인 국무총리는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결정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시행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은 "본인이 의장인지도 모르니까 국가테러대책회의는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총리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관계부처가 협의하고 필요한 공무원도 모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한 해 동안 현행 법령에 따른 대테러기구를 가동한 적도 없으면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법률에 의하면 반기에 1회 정기회의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하고 있지 않다"라며 "있는 기구도 쓰지 않으면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국가정보원에 도청,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계좌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테러방지법 자체의 효용성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황 총리는 김 의원의 지적에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해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면밀하게 대비하고 보완책을, 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국정원에 따르면 국가테러대책회의는 지난 2015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라며 "지금 있는 기구를 잘 활용하면서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를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테러방지법만 통과시키면 될 것처럼 말하는 건 문제가 많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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