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가정위탁 보호제도 13년, 정책 현실화 돼야

위탁아동 양육지원금 3년째 동결, 현실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며

등록|2016.02.18 16:54 수정|2016.02.18 16:54
우리나라에 가정위탁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라온 지 13년이 되었다. 초창기에는 위탁부모의 기준이나 아동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제도화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3년간 정책개선의 노력 결과 법안에서의 모양새를 갖췄다.

현재의 가정위탁보호제도를 통해 위탁 아동이 생활해 나가는 데에 무리가 없는지에 대해 자문을 해 보면 해결이 필요한 일들이 산재하여 있다. 이제는 가정위탁의 현실을 되짚어보고 보완해야 할 점들에 대해 찾아보아야 할 때이다.

양육지원금, 3년째 동결

가정에서 아동이 태어나 양육하는 데에는 예상치 못한 많은 금액이 소요된다. 가정위탁을 통해 위탁 아동을 양육, 보호하는 데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는 가정위탁 보호체계에 있는 위탁 아동들에게 양육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아동의 특성과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13년간 위탁 아동의 양육환경 개선과 위탁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육 지원금이 증액(양육보조금 기준금액 : 2003년 월 6만5천 원 이상→2004년 월 7만 원 이상→2010년 월 10만 원 이상→2012년 월 12만 원 이상)됐다. 그러나 2012년 이후 동결된 상태이다.

▲ 양육지원금 기준 ⓒ 손희윤


하지만 2014년 기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월 300만~399만 원일 경우 아동연령에 따라 양육비의 금액은 평균 76만1000원(0세~3세 미만)~130만3000원(18세 이상~21세 미만)으로 조사됐다. 이를 보면 지원 금액의 현실성이 떨어짐을 볼 수 있다.

▲ 양육비 산정 기준표 ⓒ 손희윤


국가 간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비용보조에서 비교해 볼 때도 우리나라와 외국의 경우에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최저 71만 원 ~ 177만 원, 호주는 61만 원 ~ 314만 원, 영국은 92만 원 ~161만 원, 일본은 108만 원 ~ 160만 원까지 아동의 특성(초기정착, 장애 등)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다.

▲ 외국과 한국의 가정위탁 지원 수당 비교 ⓒ 손희윤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한 기준이나 외국의 양육비 산정 기준 등을 보면 아동의 연령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 합당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의 특성과 무관하게 위탁 아동에게 월 12만 원의 양육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 및 아동 연령·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양육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가정위탁보호제도는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가정위탁으로 보호받는 위탁아동은 2015년 12월 기준 1만3743명이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