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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지원 '저축은행' 유죄 부분파기"

등록|2016.02.18 14:56 수정|2016.02.18 15:47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1월 22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 이희훈


전승현 기자 =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이 18일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 취지 판결을 받으면서 박 의원의 지역구인 목포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판결로 의원직도 유지하고 4·13 총선 출마가 법적으로 보장돼 현직 국회의원 프리미엄 등 경쟁력이 한층 강해질 것으로 지역정가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박 의원은 그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유지할 만큼 이번 총선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꼽혀왔던 만큼 이번 법원의 면죄부로 여론의 반향도 예상된다.

사실 박 의원으로서는 2심 유죄 사실이 이번 선거에서 최대의 걸림돌이었으나 법원이 '혹'을 제거해주면서 정치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의 '비리'를 주공격 소재로 삼으려던 예비후보들은 선거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모 예비후보 측은 "박 의원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려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를 선고해 선거전략을 바꿔야겠다"고 말했다.

현재 새누리당 박석만·한영배, 더불어민주당 조상기, 정의당 서기호, 국민의당 배종호·유선호, 무소속 김한창, 송태화 등 8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표심을 누비고 있다.

박 의원은 특히 법적 걸림돌이 제거돼 이번 총선에서 전국을 돌며 유세 가능성도 점쳐진다.

'호남 맹주'를 뛰어넘은 야권통합의 깃발을 올리겠다는 심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때 가까운 사람들 지원 유세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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