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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구청장, 강남구의회 불출석 비겁하다"

여선웅 강남구의원, 구청장 의회 불출석 강도 높게 비판

등록|2016.02.18 16:45 수정|2016.02.19 10:19

▲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의회 불출석한 가운데 열린 구정질문에서 대리출석한 주윤중 부구청장(오른쪽)이 여선웅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정수희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올해 첫 열린 강남구의회 임시회에도 불출석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임시회 개회 전날인 17일 공문을 통해 당면 현안업무 등으로 인해 부구청장이 대리출석한다는 공문을 의회에 보냈다. 지난해 마이크 사태 이후 6번째 본회의 불출석이다.

신 구청장의 의회 불출석에 대해 여선웅 의원은 18일 구정질문에서 "신연희 구청장이 2016년 첫 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신 구청장의 의회 불출석은 매우 무책임하고 비겁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신 구청장이 58만 주민 앞에서 떳떳하다면 의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 도대체 무엇인 두려운 것이냐"며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요구하면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의회 출석은 강행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여 의원은 "위법한 구청장의 대리출석 지시, 그리고 위법한 지시에 따른 위법한 대리출석을 수행한 부구청장 모두 법률 위반"이라며 "현재 강남구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무법행정, 법률을 어기는 위법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 뭐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가, 정 그렇게 자신이 없다면 부구청장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어떤지 구청장께 전해 달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에 대해 대리출석한 주윤중 부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의 단서조항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할 수 있다"며 "과거에도 다른 현안이 있으면 대리출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단서 조항에 대리출석이나 답변이 가능한 만큼 법률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강남구의회 김명옥 의장도 "구청장의 불출석 이유를 그냥 '현안업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명확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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