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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용절차법 실효성 확보 의지 정말 있나

적용범위 모호, 계약직 공무원 적용 제외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 계속

등록|2016.02.22 17:31 수정|2016.02.22 17:31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입사 지원을 했다가 불합격할 경우, 이력서와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들을 반환해주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아래 채용절차법)이 시행 1년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이 정말 구직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구직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인지, 정부는 정말 그럴 실효성을 확보할 의지가 있는 건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있다.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적용범위를 3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공무원 채용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

실제 취업시장에서는 30인 이하의 회사들이 수두룩하다. 사회복지, 청소년, 공익단체 등 NGO분야는 물론이거니와 대기업이 아닌 일반 사업장, 중소 회사 등 그 규모나 형태도 다양하다. 그건 그렇다쳐도 정부가 왜 적용범위를 30인 기준으로 했는지도 모호하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즉 계약직 공무원을 운영하는 정부와 자치단체도 '공무원은 제외한다'는 획일적인 방침에 따라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정규직 공무원 채용심사는 대규모 인원으로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도 채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정규 계약직 공무원까지 이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구직자의 평등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존재한다.

심각한 실업난으로 구직자들의 고통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구직자들의 편의를 앞장서 살피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솔선수범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채용 서류 반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이 법 7조에서는 관련서류를 이메일로 받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구직업체나 계약직 공무원을 선발하는 자치단체도 대부분 채용관련 서류를 들고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라는 것이 대부분인 점도 문제다. 직접 방문해도 특별한 내용없이 채용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게 전부다.

채용절차법 시행이 1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이 법이 정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취업시장과 실제 구직자들의 현황을 살펴 꼭 필요한 사람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현실화하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앞장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도, 기한이 정해져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계약직 공무원 지원자들에게도 인원 기준으로 적용범위를 정하고 공무원이라는 잣대를 포괄 적용해 이들에게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등 기업에게만 법을 지키라 강요하는 지금의 태도로는 채용절차법은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정부가 정말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마음을 보듬을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위키트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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