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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테러방지법 수정 없으면 선거법 협조 못해"

등록|2016.02.28 18:11 수정|2016.02.28 18:11

▲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마련한 테러방지법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남소연


류지복 박수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테러방지법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협조할 수 없으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의 법안 연계전략 탓에 선거법 처리가 두 달 가까이 지연됐다고 지적한 뒤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을 전혀 제거하지 못한 채 선거법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얼마나 큰 위협인지 국민이 다 알게 됐다"며 "이 독소조항을 그대로 다 남겨둔 채 (선거법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더민주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새누리당을 향해 국회 정보위의 전임 상임위화, 감청 요건 강화, 테러위험인물 추적권의 대테러센터 이관 등을 요구한 뒤 "새누리당이 이 3가지 요구에 대해 협상에 나선다면 탄력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또 "입법의 최종 의사결정권은 의원총회에 있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총을 소집해 의견을 수렴하거나 그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선거구획정위의 획정 결과를 환영하고, 그 방식대로 선거법이 조속히 처리되길 원한다"면서도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테러방지법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이 최소한의 수정안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운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앞으로 필리버스터에서는 수정안의 명분을 국민에게 호소해 수정안 통과가 국민적 감정에 맞다는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선거법 처리를 위해 이날 밤 국회 안전행정위를 소집한 것과 관련, "획정위안를 토대로 한 선거법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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