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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선관위 위원 임기, 6년으로 제한됐다

구·시·군선관위의 장기 연임한 위원들 대폭 물갈이될 전망

등록|2016.02.25 09:42 수정|2016.02.25 10:02

선관위 위원 재직 현황각급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재직 현황 자료 ⓒ 정병진


각급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의 임기가 올해 1월 15일부터 개정 발효된 법안에 따라 종전 '무제한'에서 6년으로 제한됐다. 이 법률로 그동안 장기간 연임을 하던 위원들이 수년 내로 대폭 교체될 전망이다.

작년 12월 30일 안전행정위원장이 수정 제안해 이튿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구․시․군 선관위 위원의 임기를 기존 6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한 차례 연임만 할 수 있게 하였다. 

개정 전 선관위법은 각급 선관위 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면서도 연임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 결과 기자가 재작년 정보공개청구로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1986명의 선관위 위원 중에 10년 이상 재임 중인 위원은 223명, 15년 이상 위원은 59명, 20년 이상 된 위원은 7명에 달했다.

가령 충남 청양군선관위의 A위원의 경우는 1987년부터 위원을 맡아 무려 28년째 재직 중이다. 경남 고성군선관위의 B위원도 1990년부터 현재까지 26년째 위원을 맡고 있다.

각급 선관위 위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국민투표, 정당에 관한 사무" 등의 일을 하며,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 중지, 경고, 시정 명령을 등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에 대한 공정한 선거관리를 책임져야할 막중한 사명과 권한을 지닌 자리이다.

국회는 "구․시․군선관위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았다. 그래서 "위원의 장기 근속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임기 중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시․군선관위 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관련 법률안은 작년 1월 5일 강동원 의원(남원, 순창)이 처음 대표발의 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하다가, 해당 소위에서 대체토의 등을 거쳐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의 수정 대표 발의안(2015. 10. 1)이 다른 개정안들과 병합 처리됨으로써 올해 1월 발효에 이르렀다.

한편 개정된 선관위법은 각급 구․시․군 위원회 위원의 임기만을 제한함으로써 중앙선관위와 도선관위 위원은 임기 6년을 채우고도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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