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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중재안 안 받으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참"

주승용 원내대표 테러방지법 중재안 제시, '정보수집권'·'감청권'·'조사권' 제어

등록|2016.02.25 15:23 수정|2016.02.25 15:24

▲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의당의 중재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가 진행 중인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야권의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 위한 표결에 참여할 의사도 내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쟁점사항에 보완'을 전제로 한 테러방지법의 중재안을 내놨다. 그는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 되면서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여야의 극한 대치를 종식시키고, 국회 정상화와 국정원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게 두 가지를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의 중재안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국정원의 '정보수집권', '감청권', '조사권'을 제어할 방안 마련을 위해 우선 여야 3당이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국정원을 감시하는 기능의 국회 정보위원회를 현재 '비전임 상임위'에서 '전임 상임위'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담겨 있다.

그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민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며 "견제받지 못하는 권력은 부패하고, 남용된다는 것이 역사의 준엄한 교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보위원회 전임 상임위화는 국정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견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테러 대비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 의원이 제기한 테러방지법의 국정원 권한 범위를 조정하는 제안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새누리당에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보위의 전임 상임위화 역시 지난 2013년 여야가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 강화, 비밀열람권 보장, 예상통제권 강화 법제화 등과 함께 합의한 사항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테러방지법의 한시적 적용 등 내용이 포함된 의장 수정안이 (양당에) 제시돼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만약 (수정안에) 국민의당 제안이 받아들여졌는데도 더민주에서 이를 받지 않는다면,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의장께 전달했다"라고 덧붙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종결동의서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경과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하면 무제한 토론은 종결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총 293명으로, 176명이 찬성해야 무제한 토론이 중단된다. 현 새누리당 의원은 157명으로 19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의당이 무제한 토론 중단에 협조할 경우 2명의 이탈표만 생겨도 토론은 종결될 수 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관련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여당이나 막아서는 야당이나 무능함 그 자체"라며 여야를 싸잡아 비난한 바 있다.

그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대화 속에서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한다"라며 "의장과 각 당 대표가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끝장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당이 적극 참여해 중재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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