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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불법서명' 홍준표 측근 "죄송합니다"

박치근 경남 FC 대표이사, 26일 오전 창원지법 영장실질심사 출석

등록|2016.02.26 11:30 수정|2016.02.26 11:30

▲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사건과 관련해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치근 경남FC 대표이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윤성효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치근 경남FC 대표이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이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경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박 대표이사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남FC 정아무개 총괄팀장과 함께 출석했다.

박 대표이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법정 출입문 앞에서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창원지방법원 서동칠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맡고 있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이사와 정 팀장은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보수단체와 홍준표 지사 지지자 등으로 구성된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추진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2일 창원 북면 가건물 사무실에서 2만 4000여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적힌 주소록을 두고 5명이 서명부를 돌려쓰는 방법으로 허위서명하는 현장을 적발해 고발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서명이 벌어졌던 사무실은 대호산악회 사무실이고, 박치근 대표이사의 공동소유로 밝혀졌다. 대호산악회는 홍준표 지사의 외곽지원조직이고, 홍 지사 측근인 박 대표이사는 지난해 7월 경남FC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사건과 관련해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치근 경남FC 대표이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윤성효


▲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사건과 관련해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치근 경남FC 대표이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윤성효


▲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사건과 관련해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치근 경남FC 대표이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하지 않다가 출입문 입구에서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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