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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끼어들기' 정갑윤 "내려와" 뭇매

"사실관계 밝힌다"면서 사실상 찬성 토론, 국회법 107조 위배 논란

등록|2016.02.28 11:30 수정|2016.02.28 21:56

▲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는 동안 의장석에 앉아 있는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 ⓒ 남소연


테러방지법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28일 오전 현재 111시간을 돌파해 진행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 부의장의 '끼어들기'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18번째 필리버스터 주자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시간 15분 간의 토론을 종료하자, "사실관계를 얘기하겠다"라면서 사실상 테러방지법 찬성 토론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당장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고 명시한 국회법 107조를 어긴 것이란 질타가 나오고 있다.

당시 정 의장은 "사회를 보고 있는 의장으로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리기 위해 한 말씀 드리겠다"라며 "지난 23일부터 시작한 무제한 토론은 18분의 의원들이 테러방지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장시간 동안 설명을 하시고 계신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발언이 있었지만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국가정보원의 감청과 금융정보 열람에 관한 부분"이라면서 "통신 감청은 필요한 경우에만 엄격한 절차를 걸쳐 실시되고 금융정보 열람도 국정원이 금융정보원장에게 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상 제한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즉, 의사진행발언으로 '포장'했지만 사실상 "테러방지법이 처리되더라도 무분별한 감청 우려는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특히 앞서 발언한 18명의 반대토론자들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19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대기하고 있던 최규성 의원이 "의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정식으로 토론을 신청하셔서 하셔야죠"라고 호통을 쳤다. 최 의원은 연단에 올라서도 국회법 107조를 거론하며 "의장석에 앉으면 (토론하면) 안 된다, 내려와서 하라"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정 부의장은 "토론에 참여한 것 아니다, 계속 토론을 진행하시라"라고 발뺌했다. "하루에 몇 번씩 (의장석에) 올라와보면 사람이 죽는다", "형(최 의원)이 올라오지 말라면 올라오지 말게"라고 눙을 치기도 했다.

"중립을 지키든가, 의장석에서 내려와라" 

▲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정 부의장이 28일 테러방지법 반대 무제한 토론 중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사실상 찬성 토론을 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이경태


이 같은 정 부의장의 태도는 곧장 SNS 등에서 주목 받으면서 비판 받기 시작했다. 특히 그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중립을 지키든가 의장석에서 내려와서 발언하라"는 비판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정 부의장이 최 의원의 무제한 토론 중 자신의 휴대폰을 보는 모습을 질타하는 이도 있었다. 장아무개씨는 이날 새벽 정 부의장에  "현재 2만 명이 넘는 국민이 보고 있는데 국민이 주는 월급 받아가며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핸드폰 들여다볼 시간이 있으면 여기 게시판 좀 읽어보시라"라고 지적했다.

한편 테러방지법 무제한 토론은 28일 오전 10시 44분 현재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진행하고 있다. 22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다. 최규성 의원은 2시간 53분의 토론을 마치고 내려왔다. 그 뒤를 이은 것은 더민주 오제세·박혜자 의원이었다. 새누리당은 현재도 "의제와 관련된 토론을 하라"라면서 계속 이의를 제기 중이다. 이에 사회를 보고 있는 이석현 부의장은 "새누리당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셔서 발언하시라"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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