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필리버스터 중단 결론... 오전 9시 발표
선거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등 이르면 1일 처리될 듯
▲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1주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월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 권우성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서혜림 기자 = 지난 2월 29일,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 수정을 요구하며 진행해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1일 오전 중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여야 간 쟁점법안이 이르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민주는 이날 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야 비대위 회의를 열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1일 오전 9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이로써 더민주가 지난달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본회의 직권상정에 반발해 법안 저지를 위해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7일 만에 중단된다.
이날 심야 비대위 회의에서 이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국민적 여론이 우호적이고 새누리당으로부터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얻어낸 것이 없는 상황인 만큼 무제한 토론을 계속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화 나누는 김종인-이종걸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 2월 26일 오전 국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남소연
그러나 김 대표를 비롯한 비대위원들은 더이상 필리버스터를 끌어갈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이 원내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거구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더민주가 선거법 처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거구 공백사태의 책임을 고스란히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더민주는 의원총회를 열어 필리버스터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이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더민주는 본회의에서 자당의 입장을 반영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에 부치는 방식으로 항의의 뜻을 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아쉽지만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소수 야당으로선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4·13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달라고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문제나 테러방지법 등 경제실정을 덮기 위해 이념 논쟁으로 몰아가고 특유의 야당 뒤집어씌우기를 하고 있다"며 "그것을 알면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호응해줄 수는 없지 않냐는 의견이 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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