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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공천' 놓고 박 의원 vs 천안 시민단체 갈등

"공천하면 안 될 인물"-"허위사실 근거한 명예훼손"

등록|2016.03.02 14:47 수정|2016.03.02 14:48

▲ 천안지역 일부 시민단체가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의 공천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천안지역 일부 시민단체가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 예비후보)의 공천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박 의원 측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많다"며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사법적 결정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천 반대 성명을 낸 곳은 천안여성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다. 두 단체는 지난달 29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더민주당 중앙당에 공천반대를 요구하는 의견서도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공천 반대이유에 대한 추가자료를 더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1) 측근 금품수수 "정치적 책임" - "아무런 관련 없다"

두 단체는 박 의원의 공천반대 이유로 우선 "박 의원의 측근인 황모 천안시 의원과 이모 보좌관이 모 저축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불법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가로 1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검찰과 재판부에 '목적성 없이 돈을 받았고, 상당 부분 박 의원의 보조관이 썼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1심에서 유죄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을 받은 상태다. 두 단체는 "박 의원이 어떠한 구실로도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황 시의원이 한때 박 의원의 비서관을 지냈지만 사건 당시에는 아무런 직책이 없는 자연인 신분이었다"며 "당시 일을 박 의원과 연관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2) "과거 불문 영입 공천" - "절차 따라 두루 평가"

시민단체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박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 공천심사 위원장을 맡아 자신 명의로 운영하든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했든 후보를 천안시의회 비례 1번으로 공천했다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과 선진당 출신 인물을 과거를 불문하고 영입했다"며 "(공천된 인물들은) 전문성, 개혁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며 "박 의원이 영입한 시의원들은 지난해 말 천안시민단체협의회 의정평가에서도 바닥을 맴돌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 측은 "도우미를 부른 것은 잘못이지만 실제 운영은 시의원의 남편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시의원이 정치하기 수년 전 있었던 일로 문제가 된 이후 바로 노래방 운영을 그만뒀다"며 "시민단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오래전 일을 들고나오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지방선거 후보 공천은 상무위원회를 통해 당 공헌도 등을 두루 평가해 이뤄졌다"며 "원칙 없이 측근을 공천했다는 주장은 공천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나온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3) "특정후보 지지" - "정치적 행위"

두 단체는 "박 의원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심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자마자 당내 경선 후보 여론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다수 시민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를 발송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당의 경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끌어야 할 현역 의원이자 관련 공천심사위원장을 역임했던 사람이 이럴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공천심사위원장 역할을 끝마치고 직을 사퇴한 후 한 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당내 정치적 행위까지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4) "선거구획정 과정 관여 의혹" - "결과 놓고 왜 짜 맞추기 하나"

성명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선거구획정 결과를 놓고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천안지역 선거구는 기존 갑·을 2석에서 갑·을·병 3석으로 1석이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선거구 경계가 크게 조정됐다.

천안시는 지난해 9월 선거구 증설 촉구와 선거구의 합리적 경계조정을 위해 민 관 정 학계 위원들로 범시민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최종안과 정치권 조정안 등 2개 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결과는 시민협의체안은 물론 조정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 예로 범시민협의체가 선관위에 제출한 경계 조정안에 천안병 선거구로 들어 있던 백석동과 불당동이 더민주당 안이었던 천안을 선거구로 붙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역의원인 박 의원이 천안선거구 경계조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느냐는 의혹 제기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일로 박 의원께서 관여한 일이 아니다"며 "결과를 놓고 짜맞추기식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천안학부모회 관계자는 "공천 반대 이유를 시민들을 물론 더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에도 지속해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의원 측은 "허위사실을 근거로 공천반대에 나선 저의를 모르겠다"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은 물론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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