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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문수쪽 무더기 고발

김부겸 "SNS 통해 허위사실 유포"... 김문수 "선거법상 문제 없어"

등록|2016.03.02 21:45 수정|2016.03.02 21:45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수성갑 예비후보가 지난 1월 16일 오후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참가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조정훈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각종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 수성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김문수 새누리당 예비후보 측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달 29일 김문수 예비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A씨 등 10여 명을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지난 1일에는 조직국장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가운데에는 대구시의원과 수성구의회 의원도 포함됐다.

김 후보 측의 고발장에 따르면 '간첩 돈 받았던 김부겸'이란 제목으로 1992년 11월 20일자 신문기사와 포승줄에 묶인 김 후보의 사진을 붙인 뒤 "간첩 이선실에게 받은 당시 500만 원, 지금은 아주 큰 돈!"이라고 적시해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특히 B씨는 지난달 29일 SNS를 통해 "김부겸이 1988년 제13대 총선 당시 남파간첩 이선실을 10여 차례 만나 선거자금조로 당시 500만 원(지금은 아주 거금)을 받아 구속, 3년형을 구형받았던 사건은 팩트", "간첩 이선실로부터 500만 원 받았던 것은 사실로 입증됐기에" 등을 게재했다.

김 후보 측은 당시 국가보안법 상의 회합죄와 불고지죄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이선실과 회합한 사실이 없어 무죄를 선고받았고 돈을 받은 적도 없어 검찰에 의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불고지죄에 대해서만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측 관계자는 "피고인 김부겸이 간첩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는 검찰에 의해 기소조차 되지 않은 역사적으로 부재한 가공의 사실"이라며 "이같은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와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오는 4월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 선거구에 출마한 김문수 새누리당 예비후보측 관계자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사진과 글을 SNS에 올려 검찰에 고발당했다. 사진은 SNS에 올린 것을 캡쳐한 것이다. ⓒ 조정훈


김 후보 측은 고발장을 통해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교묘하게 엮어서 마치 전체가 사실인 것처럼 국가보안법으로 재판받은 사실을 빙자하여 허위로 가공했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 측은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김문수 후보 캠프는 김부겸 후보를 음해하는 어떠한 허위사실도 언급한 바 없다"며 "김부겸 후보 측의 주장 자체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 측은 이어 "김부겸 후보 측이 무엇을 문제 삼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으나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SNS 상에 떠도는 김부겸 후보와 간첩 이선실과의 관계에 대한 과거 기사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이 SNS 상에서 후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선거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구선관위는 지난달 28일 김부겸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흑색선전문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대구의 한 대학 이아무개 교수를 적발해 조사했다. 김문수 후보의 정책자문단 소속인 이 교수는 '공산주의자 김부겸'이라는 내용을 담은 흑색선전문을 작성해 지인들과 주고받는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부겸 후보는 해당 교수의 사과를 받고 법적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사과문을 통해 "김부겸 후보님께 폐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그 책임을 통감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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