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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동아>의 논리 실종 '친노·운동권 낙천운동'

[13차 주간 보고서 : 신문]

등록|2016.03.10 20:54 수정|2016.03.10 20:54
1. 더민주 컷오프 놓고 사실상 낙천운동 벌이는 동아·조선

더민주의 2차 컷오프 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친노·운동권' 배제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더민주가 '친노와 운동권' 세력에 점령당한 정당이었고, 혁신 흉내가 아닌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는 '강경파 친노 운동권 세력'을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만물상/정계의 '바지사장'>(3/5, 30면)에서 더민주를 "친노와 운동권의 정당이다. 똘똘 뭉치면 대선 후보 같은 자리를 언제든 거머쥘 수 있지만 특유의 폐쇄성 때문에 정작 본선에 나가면 연전연패했다. 탈당한 사람들은 이것을 '친노 패권주의' '만능 2등 야당'이라 했다"고 정의하기도 했다.

선거 개입 인사보다 막말 인사가 더 문제라는 <조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가장 큰 걱정은 최근 "컷오프가 예상보다 소규모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는 '소문'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사설/김종인 대표, '운동권당 청산' 말 그만하고 행동하라>(3/8)에서 "당 지지율이 오르니 이젠 굳이 현역 물갈이 쇼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인지, 운동권 핵심까지 건드리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 말로만 '운동권 청산'을 외치고 실제로는 '곁가지' 몇 개나 치려는 것이라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언론시민연합


<조선일보>는 컷오프 대상자에 꼭 들어가기를 바라는 특정 정치인을 지목해 보도하기도 했다. <조선일보>가 컷오프 대상자로 끊임없이 지목하는 '친노·운동권 의원'은 정청래 의원과 이목희 정책위의장 등이다. <조선일보>는 <같은 갑질인데, 누군 봐주나>(1/27, 5면)에서는 정청래 의원과 이목희 정책위의장을 언급했다. 또한 사설 <더민주 현역 10명 물갈이, 상습적 막말 의원은 왜 빠졌나>(2/25)에서는 정청래 의원으로 대상을 좁혀 "틈만 나면 막말을 퍼부어 국회와 국회의원의 격(格)을 떨어뜨린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는 <사설/김종인 대표, '운동권당 청산' 말 그만하고 행동하라>에서도 "테러방지법 수정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고 "테러방지법을 막는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9일간 계속"한 인물들이 '청산해야 할 친노 운동권 의원'이라고 특정했다. 이는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낙천 명단을 제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3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테러방지법 폐기 또는 개정을 총선 공약 1호로 하겠다"고 밝혔으며, 정청래 의원 등 당내 강경파로 분류된다는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어 <조선일보>는 "저 혼자의 명분으로 오만하게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운동권 모습이다"라며 운동권에 대한 왜곡된 혐오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낙천자를 지목하다가 김종인 대표에게는 "김 대표의 거침없는 언행이 연이어 흥행하는 듯 보이지만, 말로 그친다면 곧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더민주의 체질이 정말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용 쇼인지는 차츰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협박에 가까운 요구를 쏟아냈다.

'김종인 대권주자론'까지 들먹이며 친노·운동권' 배제하라는 <동아>

<동아일보>는 친노 운동권 배제를 강조하려다 낯 뜨거운 김종인 '대권 주자론' 카드까지 내놓았다. 실제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실장은 <김순덕 칼럼/'김종인 대통령'은 어떤가>(3/7, 30면)에서 김종인 대표를 '대통령감'이라며 과장된 어조로 띄운 뒤, 문 전 대표를 폄훼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를테면 문 전 대표의 안보관에 대해서 "친노 원성이 경남 양산까지 들렸기 때문일까. 아니면 북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 뒤 김종인의 북한 궤멸 발언이 문재인을 자극했는지는 알 수 없다. 백의종군하겠다며 칩거하던 그가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 '커밍아웃'한 사안이 대북 문제라는 건 의미심장하다" "북핵을 중국 미세먼지보다 겁내지 않는 사람들도 현재의 안보 위기가 북쪽 김정은 때문인지, 박근혜 정부 때문인지는 분간할 줄 안다. '왜 우리 북한을 건드려?' 하듯 발끈해 나섰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는 "'대북정책은 진일보해야 한다'는 김종인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라며 칭찬하더니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다. 왜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김종인이 빠져 있는지를"이라며 김 대표를 '대통령감'으로 갑작스레 추켜세웠다. 그리더니 "'김종인이 대통령감'이라는 소리가 나오게 하려면 국민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며 속내를 드러냈다.

김 실장의 속내는 김종인 대표가 대통령감이 되려면 자신들이 요구하는 컷오프 결과를 내놓아서 국민의 테스트를 통과하라는 의미다. 이런 속내는 바로 다음 문장에서 나온다. "1차 컷오프에서 운동권 출신 강기정 의원을 찍어냈듯 이번 주 2차 컷오프에서 막말 86그룹 의원들, 주사파 세례를 받거나 2012년 통합진보당을 국회로 끌어들였던 친노 핵심세력을 쳐내는 것이 관건이다. 당장은 침묵을 지키는 이들 세력이 김종인의 칼에 들고일어나면, 선거 패배다. 그렇다고 이들의 반발을 고려해 김종인이 시늉만 할 경우도 패배가 뻔하다"는 것이다.

<동아일보>가 늘 주장하던 그대로 더민주 컷오프에서 '친노·운동권 인사'를 철저하게 배제하라는 요구인 셈이다. 이 같은 주장을 위해 김 대표를 대통령감으로 치켜세우는 것은 낯 뜨거울 뿐 아니라, 사실상 조롱에 가까운 문장을 쏟아낸 셈이다.

조선·동아의 더민주 컷오프 간섭의 문제점은 논리가 없다는 것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더 민주의 컷오프에 대해 이처럼 지나친 수준으로 간섭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노골적인 낙천운동이다. 이미 정치적 색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지 오래된 보수언론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새삼스러운 말로 들릴 수도 있다. 혹자는 방송도 아닌 신문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도 있다.

백번 양보해서 신문이 선거 시기에 낙천낙선 요구를 할 정도라면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저 감정적인 이유만을 들이대며 악의적 주장을 퍼붓는 것은 흑색선전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더 민주 컷오프에 대해 낙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근거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었다. 이들이 제시하는 기준은 그저 '친노 운동권', '막말', '국정 발목 잡기' 인물이다. 기껏 추가된 것이 필리버스터 참여 의원 정도였다. 이런 것이 어떻게 낙천 조건이 될 수 있는가.

게다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김용판 등 부적격 사유가 분명하거나 자질과 자격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인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누락해 선거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은 문제 삼지 않았다. 이런 큰 인물,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당내 윤리 심판원 결정으로 넉 달여 만에 당직이 회복된 의원이 '막말'에만 침소봉대하는 <조선> <동아>의 잣대는 사회적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져있다.

또한 3월 10일 발표한 더 민주 2차 컷오프 명단에 조중동이 그렇게 탈락을 요구한 정청래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현실은 언론의 후진성이 정치현실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거듭 확인된 것이라 하겠다.

2. 시민단체 낙선낙천운동에 관해 '반국민적 행위' 운운한 중앙

전국 10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는 3월 3일 각 부문별로 선정한 공천 부적격자와 2016 총선넷 누리집으로 접수된 200여 건의 부적격자 신고를 종합해 1차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총 9명이 이름을 올린 해당 명단에는 2015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황우여 의원, 의원실 인턴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청탁 의혹이 불거진 최경환 의원, 야당 의원들을 향해 막말을 쏟아낸 김진태 의원,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핵 무장을 주장한 이노근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시민사회단체의 낙선낙천운동에 대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총선넷이라는 시민단체의 중립성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유권자 운동의 가치를 폄훼했다.

총선넷 중립성 폄훼한 중앙·한국

중앙일보는 <사설/여야, 선거 현장의 혼탁 주범 가려내라>(3/4)에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가 3월 3일 발표한 1차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대해 "정당과 이념에서 지나친 편향을 드러내고 있는 데다 선정 기준 자체가 보편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며, 총선넷을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드는 "선동적인 단체"라 강하게 비난했다. 총선넷이 선정한 공천부적격자 중 "여당이 8명이고 1명이 더민주"였다는 이유에서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언론시민연합


이 같은 주장은 <한국일보> <시민단체 공천 부적격자 발표>(3/4, 12면)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한국일보>는 해당 보도에서 "정치 권력을 감시·견제하려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으나 선정 기준을 놓고 정치적 편향 논란도 일고 있다", "총선넷 구성 단체가 대부분 진보 성향인 데다 이날 공개된 부적격 후보 9명 중 8명이 여당 소속이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애초 총선넷은 지역별 연대기구와 단체들이 발표한 낙천촉구 명단과 시민들의 공천부적격자 신고 결과를 종합해 부적격 사유가 분명하거나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질과 자격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인물들을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했을 뿐이다. 기계적으로 '공평'해지기 위해 정당별로 공천부적격자의 숫자를 억지로 맞춰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무엇보다 김용판 예비후보는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법원 판결문에서도 '김 예비후보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댓글 작업에 이용한 아이디와 닉네임이 기재된 메모장 파일을 발견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대통령 선거 직전에 혐의사실 관련 내용이 발견되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시민단체에 납득하기 어려운 기계적 공정성을 요구하며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것이다.

'낙선낙천 운동' 지지 표명하고 선관위 조사 비판한 한겨레·경향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총선넷의 낙선낙천운동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먼저 나선 것은 <한겨레>다. <한겨레>는 <사설/대폭 허용하고 적극 활용해야 할 '낙선낙천 운동'>(3/7)을 통해 "시민단체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 발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적격자로 지목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에 반발해 신고하자 선관위는 곧바로 '2016 총선 시민네트워크' 실무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단체의 선거운동 관련 선거법 안내'라는 문서를 보내 낙선낙천 운동에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려 들었다"라며 "괜한 간섭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겨레>는 이어 "시민단체의 공천 부적격자 선정과 낙선낙천 운동은 정당하고 뜻있는 유권자 운동"이며 "시민단체들의 지적은 정당들도 적극 참조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선관위는 낙선낙천 운동을 규제하려 할 게 아니라 최대한 허용하고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역시 선관위가 4·13 총선을 앞두고 여당 인사가 다수 포함된 예비후보들의 낙천·낙선운동에 나선 시민사회단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경직된 법집행을 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은 <'시민단체 낙천운동' 미리 옥죄는 선관위>(3/8, 10면)를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은 온라인이나 기자회견을 통해서만 명단 발표 등 낙천·낙선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선관위가 이들 단체를 제지하고 나선 것도 엄격한 법리 해석에 따른 것"이라며 "온라인에서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 주장을 오프라인에서 금지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 참여 권리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라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오윤식 변호사의 주장을 소개했다.

<기고/안진걸은 무죄다/류제성 변호사>(3/8, 29면)에서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공천 부적격자로 지목했다는 이유로 선관위의 조사대상이 된 총선넷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과 관련 "취업청탁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면 일단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취업청탁 의혹은 허위사실임이 분명히 밝혀졌는가? 우선 취업청탁 의혹에 대해 최 의원 측 주장처럼 검찰의 철저한 수사는 없었다. 언론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중진공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늑장수사라는 비판이 일었고, 의혹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진술이 상반됨에도 대질조사는커녕 최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조차 하지 않고 서면조사 한 차례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런 조사결과를 무조건 믿으라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검찰은 진리의 독점자가 아니다. 검찰 수사결과든 확정된 판결이든 조사가 미흡하고 논리가 부족하다면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제성 변호사는 허위사실공표죄를 비롯, "선거법에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과 선거 참여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이 많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시민, 후보자, 대표자들 사이에 공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에 대한 정보와 견해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없는 선거는 민주주의를 가장하기 위한 요식행위요, 알리바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 모니터 기간 : 3월 5일~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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