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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허위 서명 연루' 50대, 불법 선거 운동 논란

특정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 보내 선관위 조사... 후보측 "모르는 사람"

등록|2016.03.12 19:12 수정|2016.03.12 19:12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에 입건된 A(53)씨가 국회의원총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 말부터 창원 한 지역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B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지난 12월 새누리당 △△구 당협당직을 사직하고 공정경선에 B를 돕기로 하고 3개월 달려왔습니다. 이제 두 분으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답만을 기다립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선거구민한테 보냈다.

▲ 창원 한 국회의원선거구에서 새누리당 후보간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에 입건된 대호산악회 지회장 A씨가 선거구민한테 특정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사진은 독자제공). ⓒ 윤성효


B예비후보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취임 뒤 경남도청 고위직을 지낸 '홍준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B예비후보는 현역 국회의원과 새누리당 공천후보 경선 대상에 올라 있다.

해당 지역구 한 인사는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앞부분에 '웹(web)발신'이라 표시되어 있다. 이는 컴퓨터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것이다. 개인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보낼 수 있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대량 문자메시지는 보낼 수 없다"며 "많은 사람들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니, 대량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문자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선관위에 확인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A씨 문자메시지가 '자동 동보 통신' 방식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동보 통신'이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 방법을 말하고, 선거 규정에서는 20명 이하한테 무료로 보내는 문자는 '자동 동보 통신'으로 보지 않는다.

12일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가 있어 조사하고 있다"며 "자동 동보 통신 여부를 파악해야 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B예비후보쪽 "우리는 모르는 사람"

A씨는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사건에 연루돼 '범죄은닉죄'로 입건되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허위 서명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운동은 보수단체와 홍준표 경남지사 지지자 등이 벌여오다 지난 1월 중단되었고, 그동안 받았던 서명부는 자체 폐기처분 되었다. 창원 북면에 있는 대호산악회 사무실에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허위서명 행위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대호산악회는 홍준표 지사의 외곽 지원 조직이고, A씨는 대호산악회 지회장이다. 홍준표 지사의 최측근인 박치근 경남FC 대표는 주민소환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범죄은닉죄 혐의로 지난 2월 26일 구속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허위진술 사실도 드러났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중간수사결과를 통해 "박치근씨는 본인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대호산악회 A지회장을 내세워 경찰에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는 경남도 산하기관에서 허위서명사건이 드러나자 지난 7일 "교육감 주민소환과 관련한 도 산하기관 임직원의 일탈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

B예비후보측은 A씨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B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은 "선거캠프에는 SNS 부본부장이라는 직책은 없고, A씨는 들어 있지도 않다"며 "A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처음 듣는 이름이다"라고 말했다.

A씨는 언론을 통해 "B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하지 않고 직책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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